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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39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0:17 제출
    헬스장, 독서실에 이어 이제는 여성전용요양병원도 만들고싶습니까?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0:17 제출
    반대합니다. 남성환자를 누가 관리합니까? 병원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드는 법안은 시행되면 안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17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 병동의 경우에는 여러 처치를 위해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각각 성별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분리해 놓는 것인데, 이걸 왜 변경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병실도 다 남녀 구별되어져 있는데 이걸 합치는게 더 비효율적입니다. 개정안을 즉시 철회해주세요. 개정하기 전에 실제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민감한 문제는 필히 관련인들에게 의견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1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15 제출
    반대합니다. 누구 의견인지 밝히세요. 남여를 구별했던 이유를 무시하는 근거를 대세요. 여성 환자들한테서 동의를 받으세요. 가족끼리 입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1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0:14 제출
    정신나갔나요?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장 O O
    • 2026. 5. 29. 00:14 제출
    반대합니다 남녀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건 여러 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로 머무는 공간입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수술 직후나 중증 환자들은 심리적으로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또 성별이 다른 사람과 장기간 같은 공간을 쓰게 되면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환자도 많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의 안정과 회복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제도가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환자들의 기본적인 편안함과 선택권이 무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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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5. 29. 00:14 제출
    반대반대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9. 00:12 제출
    반대합니다. 편하게 쉬면서 회복해야 하는 병원 입원실에서 신체적 구조가 다른 이성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물며 찜질방도 수면실이 따로 있는데 왜 병동 내 입원실은 하나로 합쳐져야 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윤 O O
    • 2026. 5. 29. 00:12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은 인간으로 보지도 않나보지요? 지금 병실을 다르게써도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병실을 합친다?
    상식도 없고 미친것같아 말이 안나오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11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수술 직후의 환자는 몸을 움직일수도 소리를 지를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때 저항은 커녕 도움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한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11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가 집이란 자신의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약한 상태로 의식주를 해결해야하는 곳이 입원실인데, 남, 여 구별 운영이 삭제되면 환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을까요?
    남, 여 구별이 삭제되었는데 커튼 하나에 의지한채 옷을 갈아입고, 소변줄을 연결하거나 때에 따라선 기저귀를 갈아야하는데. 의료인에게도 부끄럽게 느껴지는 이 행위를 남, 여 구별이 삭제된 공간에서 안심하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줘야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정안입니다. 당장 철회 바랍니다.
    해당 개정이 정 하고싶으신들, 남녀 공용 화장실이 보편화 되어도, 목욕탕 남녀 구분이 없어도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국가부터 만들고 오십시오. 건강한 일반인들조차 남, 여 구별하여 생활하려하는데 약자가 된 입원환자들은 왜 구별하지 않고 생활하게합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0:11 제출
    반대합니다. 생각이란 걸 좀 하시길.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10 제출
    반대합니다.
    현재 남녀가 구분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병원 내 성범죄 및 불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 구분 없는 병상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 대한 검토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9. 00:1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0:09 제출
    남여 구별 운영 삭제를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 운영을 위와 같이 개정한다면 입원실을 사용하는 동안 성폭행, 성희롱 등 이성간 생길 수 있는 성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입장에서 입원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워질 것 같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0:09 제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이걸 생각해 내고 결재한 사람들이 사회부적응자들인 것 같음. 남녀는 당연히 구별해서 운영해야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입원실에서 다른 성별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하게 지내기까지 해야 한다니 제정신임?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정 O O
    • 2026. 5. 29. 00:08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심 O O
    • 2026. 5. 29. 00:08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 내에서 치료, 처치, 진단 등을 위해 신체 부위를 노출 시켜야 할 때가 있는데 남녀 구별 입실을 삭제 한다니요.
    만약 이성과 같은 병실에 입원할 경우 잠들어있거나 거동이 어려운 환자도 있는데
    그렇게 저항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책임 지실건가요?
    옆에서 보호자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입원해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의 보호는 누가 해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