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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239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0:08 제출
    반대. 구별해야합니다. 
    장난하나.. 남녀를 한방에 넣다니..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08 제출
    병원 1인실만 쓰는 분들의 입법인가요? 해당 법안을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정 O O
    • 2026. 5. 29. 00:08 제출
    찬성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9. 00:07 제출
    남여 구별을 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누가 지켜주나요?
    꼴랑 커튼하나로 옷 갈아입고 이것저것 하는데..
    거기에 불미스러운 사건 범죄사건이 일어날지 누가 알고 법을 삭제한다는 겁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양 O O
    • 2026. 5. 29. 00:07 제출
    아니 입원하면 누워서 소변줄 꽂고 
    공동병실에서 옷도 갈아입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조 O O
    • 2026. 5. 29. 00:0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남 O O
    • 2026. 5. 29. 00:06 제출
    해당 법안 삭제를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유 O O
    • 2026. 5. 29. 00:05 제출
    반대합이다. 병상에 있는 환자들이 수월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편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병실 남녀 구분이 사라지게 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에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0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0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9. 00:03 제출
    여성의 안전과 원활한 치료를 위해 남여는 계속해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도 병원내 여성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째서 입원실을 같이 써야하도록 조항이 바뀌어야 하는가? 남여는 반드시 구분되어서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곽 O O
    • 2026. 5. 29. 00:03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님, 병실 남녀 분리를 유지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5. 29. 00:03 제출
    여성의 안전과 원활한 치료를 위해 남여는 계속해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재도 병원내 여성대상 범죄가 이어지고 조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째서 입원실을 같이 써야하도록 조항이 바뀌어야 하는가? 남여는 반드시 구분되어서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9. 00:02 제출
    절대 반대.
    몸아파서 입원했는데 성희롱 추행 폭행 등의 성범죄까지 신경써야 하다니 최악의 결정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9. 00:02 제출
    환자의 인권을 고려해주세요.
    긴급의료상황으로 CPR, 옷을 탈의하고 의료적처치, 배변처리, 씻기 등 수술, 질병으로 약해진 환자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노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기위한것인데 뜻하지않게 환자의 신체가 공동 입원 병실에 이성에게 노출되거나 성범죄에 노출되었을때 그 책임은 온전히 병원에 떠맡길건가요? 애초에 말도 안되는 법적제정은 폐기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0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9. 00:01 제출
    해당 개정에 반대합니다. 다인실은 연령구분도 되지 않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성 환자와 섞어둡니까? 지금조차도 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벌어지는 입원 환자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한둘인가요? 증상의 경중만 달라도 강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환자는 입원실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은 공간에 같은 성별만 있어도 커튼을 치지 않으면 불안해요. 제 침대 옆이나 정면에 이성 환자가 입원해있으면 커튼 하나로 불안을 다 지울 수 없습니다.
    약자가 더 약해져있는 공간을 현재 이상으로 지킬 생각은 않고 뭐하시는 건가요? 지금 당장도 얼마나 많은 불안에 노출되어있는지 한번쯤 고려해보심은 어떨까요? 저는 의료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5년간 꾸준히 입퇴원을 반복한 환자 입장으로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말 싫습니다. 병원은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의무가 있어요. 병원이 그리하지 않으려 해도 저는 저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한 것도 아니고, 살기 위해 간 병원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싶지 않아요. 비단 성 관련 범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하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이 개정안이 폭력적인 겁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9. 00: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성 O O
    • 2026. 5. 29. 00: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59 제출
    반대합니다. 여성을 향한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가운데 적절치 못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