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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설 O O
    • 2026. 5. 28. 23:27 제출
    삭제바랍니다. 
    성범죄·불법촬영·분쟁 대응 문제
    환자나 보호자의 종교·문화적 거부감
    야간 간호 시 민감 상황 증가
    아동·청소년 환자 보호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합니까. 호텔도 아니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러지 마십시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환자들은 소변줄, 기저귀 등을 착용하거나 신체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환자복 착용이 어려워 신체 노출 상태인 경우도 많으며, 의식 불명의 환자부터 경증의 환자까지 다양합니다. 커튼을 치더라도 환자의 환복이나 의료 혹은 위생 행위가 다 보이는데 남여 구분 없이 입원을 운영한다는 건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구분을 해놨는데도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 치료실에 몰래 침입하여 성폭행 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관리가 힘들게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게 하면 범죄율이 더욱 증가할 뿐입니다.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왜 기존의 구별 운영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입원실은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한 곳이며 환자의 입원기간 동안의 불특정다수의 타인과 함께 거주하는 곳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섬망이 와서 옷을 벗거나 찢어버리고 다른 환자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벌어지는 일은 누가 책임집니까? 입원을 해보면 병실에서 치매와 섬망으로 소변줄과 링거를 뽑아 피 범벅이 된 상태로 환자복을 벗고 있는 환자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끼리이면 민망하기는 해도 괜찮지만 다른 성별의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환자는 다른 성별의 타인에게 자신의 생식기관을 전부 보이게 되는데 그때 환자가 받을 성적 수치심과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까? 어린 아이들 마저도 화장실이나 목욕탕에서 다른 성별의 또래의 신체를 보는 걸 싫어하고 불편해서 사용하기 꺼려합니다. 근데 성별이 다른 또래가 같은 병실에 있으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병실의 티비로 틀어두는 키즈 애니메이션도 성별에 따라 선호가 다르고 아이들의 놀이방식도 다릅니다. 여자애들은 병실 내에서 대화를 하고 편하게 쉬는 것을 선호하고 남자애들은 소리를 지르며 병실을 뛰어다니고 링거 수레를 몰래 타서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병실에 있으면 남자애기 방과 여자애기 방의 차이가 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 남녀를 한 입원실에 지내게 했을때 다른 환자를 불법촬영하기 쉬워집니다. 각도만 조절하면 타인을 불법 촬영하는 것도 들키지 않고 촬영할 수 있고 의복 착용도 힘들고 무방비하게 치료 받고 있던 환자가 얼마나 손쉽게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구분해야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8. 23:25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이 O O
    • 2026. 5. 28. 23:24 제출
    반대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당신 집에서나 하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24 제출
    매우 반대합니다. 장점은 없고 단점만이 분명한 방향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한 O O
    • 2026. 5. 28. 23: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23:24 제출
    극구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공 O O
    • 2026. 5. 28. 23:24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채 O O
    • 2026. 5. 28. 23:24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이거 입법한 인간은 병원에 입원해본 적이 있기는 합니까? 병실마다 경비 세워 줄 것도 아니면서 이게 무슨 정신나간 짓입니까?!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한 O O
    • 2026. 5. 28. 23:24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5. 28. 23:24 제출
    남녀 입원실을 왜 통합하고 정신과에 뭔 한의과를 추가합니까? 쓸 데 없는 일 하지 마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2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23:23 제출
    어떤 일이 생길지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23:23 제출
    반대
    현행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