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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23:03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 구분이 꼭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3:03 제출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 및 강간 죄는 전쟁 중인 나라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혼합 병동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는? 여성이 수십 성폭력을 당하고나서 그때서야 법안을 원위치할겁니까? 다인실에서 상처치료를 받거나 환복할 때 소변줄을 뺄 때 그 얇은 커튼으로 무엇을 가릴 수 있습니까? 약이나 병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간호사도 보호자도 없는 밤에 여성 환자의 안전은 책임질 수 있읍니까? 영리 추구 목적으로 병원이 여성전용 입원실에 추가비용을 받는다면 OECD 성별 급여차이가 최대인 이나라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받지않습니까? 회복에 집중해야할 입원실에서 위협과 불안을 느낀다면 그게 입원의 목적이 맞습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0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사생활과 안전권 침해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3:02 제출
    반대
    본인들은 무조건 1인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건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23:01 제출
    경증부터 중증까지 병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은 다양하고, 커튼을 친다고 하더라도 다 가려지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함으로 인해 입원하였기에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음을 감수하고 치료를 진행하는데 서로의 몸상태를 다 아는 상황에서 남,녀 구분없이 입원실이 운영이 되는 것은 기본 상식선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남,녀 공용으로 병실을 운영함에 있어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지 명확하지 않고,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병원 운영(적자 감소 및 운영비 감소와 같은)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몸이 성치 않다한들 경증 입원환자도 있는 상황에 구체적인 내용없이 남,녀 나눠 병실을 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이 왜 없어질까요? 저는 제 부모님 및 친지, 친구 그 누구도  남,녀 공용 병실에 입원시킬 수 없겠습니다. 혹시나 사고가 생겼을경우 이루어지고 나면 늦습니다. 치료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는 병원에서 위험부담을 왜 환자가 져야하나요? 이를위해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시행이 되나요? 문제 발생 이후에 이루어질 대처나 보상방안에 들어갈 비용까지 생각했을때도 입원실 운영기준이 삭제가 되는게  이득인가요? 누구의 이득인가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3:01 제출
    입원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같은 성별도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성별은 정말 안됩니다.. 최악을 생각하여야합니다. 악조건가중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최소한의 제한을 해두지 않으면 동물 우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서 O O
    • 2026. 5. 28. 23:00 제출
    입원환자는 사생활을 같은 방 환자들과 사실상 공유해야 하는데 주사 등 시술이나 청결 위생을 유지하는데 남녀가 구분되지 않는 다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등의 위협이 갈수록 치밀해져 가는데 이런 시점에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안은 폐기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비상식적인 법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3:0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임 O O
    • 2026. 5. 28. 22:59 제출
    입원실은 남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우 O O
    • 2026. 5. 28. 22:59 제출
    삭제반대합니다
    지금도 취약한 여성환자들 상대로 각종 범죄 뉴스기사들 쏟아집니다 예방하실 수 있나요? 소변줄 꽂고 속옷 내려야하고 기저귀 착용 등등 입원실에서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를 성적 구별 없는 공간에서 하라는게 제정신인 입법인가요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5. 28. 22:59 제출
    입원실은 남녀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강 O O
    • 2026. 5. 28. 22:58 제출
    반대합니다.
    가. 의사, 치과의사가 처방 또는 조제 시 의약품 정보 확인 등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제3항·제4항·제5항)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25조제3항제4호)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여남 구분으로 인해 병실이 모자라다면 확충을 더 하면 될 일입니다. 편의를 위해 여성의 안전을 희생하지 마세요.
    라. 정신병원에 추가로 설치 가능한 진료과목에 한의과 추가(안 별표 8)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
    마.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등 정비(안 별표 8의3)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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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의료기관 인증마크 개편(안 별표 9)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변 O O
    • 2026. 5. 28. 22:57 제출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권 O O
    • 2026. 5. 28. 22:56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