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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135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2:5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55 제출
    반대합니다
    규제를 한 이유가 있었고 있고 있을텐데 왜 갑자기 구별하지 않고 폐지하는 건지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여성혐오 범죄가 만연한데 가장 취약한 상태인 경우 남성과 여성 분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마음 편히 회복하지 못할 뿐더러 책임질수 없는 범죄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검토바랍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차 O O
    • 2026. 5. 28. 22:55 제출
    입원실 성별 구분 운영 기준 유지하십시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22:55 제출
    반대합니다. 병실에서 옷을 벗거나 신체부위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성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22:55 제출
    무조건 반대합니다. 제 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같이 씁니까?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5. 28. 22:55 제출
    남녀 합치는 거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배 O O
    • 2026. 5. 28. 22:54 제출
    반대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누가 내나요. 병원에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런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치료와 회복에 전념해야 할 환자가 불안과 수치심까지 경험해야 하나요? 치료하면서 생리적인 현상 혹은 나체로 있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법안을 낼 수 있는지 어이가 없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54 제출
    남,여 병실 구별 운영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문 O O
    • 2026. 5. 28. 22:5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철저한 성별구분이 필요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53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5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허 O O
    • 2026. 5. 28. 22:51 제출
    반대합니다.
    입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주사를 엉덩이에 맞는 경우 등 신체 노출이 많은데 남여를 구별하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또한 여성환자의 경우 수면과 같이 무의식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것이며, 이는 환자의 안전성에 대한 권리 침해와 연결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기에 남여구별 운영 규정 기준 삭제에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주 O O
    • 2026. 5. 28. 22:51 제출
    반대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icu도 아니고 일반병실을 왜 통합하나요. 여성 환자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입원 환자는 일반적인 생활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수술·약물·마취·고령 등의 이유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와상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은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인실 남녀 혼합 운영이 확대될 경우, 여성 환자의 불안감 증가뿐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등 범죄 위험 역시 현실적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의료기관 내 성범죄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병원은 환자의 신체 노출과 취약성이 큰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설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보호자 부재 시간대나 야간에는 감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안전 관리가 실제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단순한 병상 운영 효율성만으로 환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 원칙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22:51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2:50 제출
    반대합니다. 몸 건강한 여성들도 매일같이 여성 대상 범죄에 노출되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입원실 성별 구분 삭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22:50 제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에 반대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원실 내 남녀 구분 운영기준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병원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넘어, 환자가 치료를 위해 며칠에서 몇 주간 머물며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성별 구분을 없애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입원 중에는 환복, 배뇨/배변 보조, 소변줄 관리, 침상 처치 등 신체 노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특히 수술 후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 고령 환자는 자신의 신체를 가리거나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태에서 이성 환자 및 보호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은 환자에게 극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하며, 이는 환자의 빠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입원실 내 커튼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범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보안 장치가 아닙니다. 도촬, 성희롱, 성추행 등 폐쇄적인 입원실 내 성범죄는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환자'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심신미약'이나 '약물 부작용' 등을 핑계로 사법 처벌을 피하려 할 경우, 피해 환자는 2차 가해를 겪게 될 위험이 큽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가가 환자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성별 구분 기준이 삭제될 경우, 병실 배정을 둘러싼 환자 간 갈등과 민원이 급증할 것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 병원이 본연의 업무인 '환자 치료와 간호'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과 같은 긴급한 의료 현장과, 일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일반 입원실은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인권과 안전은 그 어떤 효율성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환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범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병실 내에서 환자가 최소한의 안전감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원실 남녀 구분 운영기준 삭제안을 전면 철회하고,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50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49 제출
    반대한다. 여성환자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은 해봤나?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황 O O
    • 2026. 5. 28. 22:4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22:48 제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