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2:16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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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절대 반대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병원에서 회복을 위하여 있는 도중에 탈의를 하는 과정과 소변줄을 꽂고 있는 상황등의 상황과 같이 환자가 호복을 위해 치뤄야 할 상황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며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률안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하여 발안하셨으나 그러면 환자 간의 성범죄가 발생하였을때의 책임은 병원이 지는것인가요?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하신걸까요? 만일 24시간 감시한다고 친다면 이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감시를 안 한다면 환자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점까지 고려하셨는지 진정으로 의문이 됩니다.이성의 환자가 같은 병실에 존재하여 탈의 등의 과정에서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점은 고려하신걸까요? 안전을 위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1인실을 쓰면 되니 본인은 해당이 아니시라고 그냥 내신걸까요? 현재 상황에서 입원실을 구분하여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중인 상황일까요? 대체 왜 이런개정안이 나온건지 개정안을 발 이런 상황에 처해보신적은 없으셔서 합치더라도 알아서 잘 하겠지 같은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발의하신 걸까요? 이러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성범죄 완전 차단하실 수 있나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성범죄천지인데 굳이 남여 구별을 삭제합니까?
병실 남녀분리 조항 폐지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분리해 놓은 지금도 여성 대상 성범죄가 빈번히 일어나는데 왜 이 규정을 삭제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한다는 법안의 입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입원실 운영 시 성별을 분리하도록 하는 현행안을 삭제한다면, 투병중이라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의료인에게 몸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맨몸이 노출되기도 합니다. 요도카케터를 꼽는다던지 상의를 벗기고 cpr등 처치를 해야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처럼 내밀한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의료행위가 행행해지는 입원실의 성별 구분이 사라졌을 때, 숭고한 의료현장이 범죄현장으로 변모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는 기우가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의 몰카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검색이라도 해보십시오. 성별이 구분된 공간임에도 범죄자들이 거리낌없이 침입하여 피해자가 속출하는 실정입니다. 세태가 이러한데 환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한 병실에 수용한다면, 많은 여성환자들은 투병중인 것으로도 모자라 몰카범죄 등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중고를 겪을 것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이런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 것일까요? 운영면의 효율화를 추구하려는 소규모 병원 및 의원의 편리를 위해서인지요? 의료현장의 효율성이나 실익보다도 환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금 숙지해주시고 위 법안의 처리를 반려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