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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1,043

  • 의견구분
  •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43 제출
    반대합니다.
    이 안을 삭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럴거면 탈의실 화장실은 왜 남여를 구별합니까 성별이 다른 게 별 신경쓰이지 않는다면 그냥 옷도 벗고 다니지 뭣하러 귀찮게 입고 다닙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43 제출
    반대입니다 반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42 제출
    반대합니다. 기준 삭제로 인한 이득보다 입원 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42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제35조의2제2호의 입원실 운영기준 중 남·여 구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입원실은 환자의 신체 노출과 개인적 생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성별 구분 없는 운영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고령자, 청소년, 정신적·신체적으로 취약한 환자의 경우 이성 간 공동 입원 환경에서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료기관 내 성희롱·성범죄 예방 및 환자 보호 측면에서도 남·여 구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 운영 효율성만을 이유로 해당 기준을 삭제할 경우 환자 민원 증가와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21:41 제출
    반대합니다. 이런 일은 환자에게 마음부터 편안할수가 없습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백 O O
    • 2026. 5. 28. 21:41 제출
    반대합니다. 남여 구별없이 병실 병상 화장실을 함께 이용한다는 것은 여성 환자 및 보호자 전체가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에 노출되고 사생활 보호가 불가한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조치입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39 제출
    아플 때 성별이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것말고도 여성, 남자 병실이 구별 되어있어도 성폭력이 일어나는데 같은 병실을 쓰게 되면 더욱 늘러날 것입니다.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주세요.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오 O O
    • 2026. 5. 28. 21:38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38 제출
    치료로 인해 몸도 약해지고, 병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할 때도 있는 여성 환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누구의 편의를 위한 입법입니까? 아니, 여자 남자 섞여서 편할게 뭐가 있죠? 여성 환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조건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37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안 O O
    • 2026. 5. 28. 21:36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박 O O
    • 2026. 5. 28. 21:35 제출
    대체 누구를 위한 개정이죠?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34 제출
    1.환자의 사생활 보호 필요
    2.입원 환자의 불안감 및 불편 최소화
    3.안전사고 및 성희롱 예방 차원
    4.환자들의 정서적 안정 고려
    5.민감한 치료·간호 과정에서의 배려 필요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5. 28. 21:34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33 제출
    반대합니다
    누구 생각으로 이런 끔찍한 법안을 내놓는건지...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최 O O
    • 2026. 5. 28. 21:32 제출
    반대합니다
    구별하지 않아 생기는 사건 사고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요즘같은 때 이 항목 삭제시 여성들의 입원 안전을 어떻게 책임지고 보장할 것입니까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이 O O
    • 2026. 5. 28. 21:32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정 O O
    • 2026. 5. 28. 21: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김 O O
    • 2026. 5. 28. 21:29 제출
    반대합니다.
    다.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안 제35조의2제2호)
    • 신 O O
    • 2026. 5. 28. 21:28 제출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된 입원실 운영 기준을 삭제한다고요? 입원실에서 남여를 구별하여 입원하도록 운영하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를 삭제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병실에서 성폭행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남여 병동을 합치는 것은 이러한 병원 내에서의 성범죄를 나라에서 방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병실에서는 치료나 회복의 목적으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여성만 있는 병실에서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커튼을 치고 있고요. 그러나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지 않는다몬 사생활 침해는 물론 노출이 많은 옷의 특성으로 이성끼리 서로의 신체부위를 목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이 개정된다면 안그래도 없고, 비싼 1인실 병동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들의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또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병실 내에서 보호자의 도움으로 대소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동성끼리만 있는 병실에서도 불편한데, 이성이 있는 입원실에서 무슨 커튼 쪼까리 하나로 가리고, 환자가 대소변을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안그래도 아파서 슬픈 병실에서 잠도 편히 못자고, 대소변도 못보고, 성폭행의 위험까지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여를 구별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