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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3,965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22:22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의료업무 방해 목적의 신상 공개 금지 조항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한 O O
    • 2026. 6. 19. 12:35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광고가 제한되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 한 O O
    • 2026. 6. 19. 12:35 제출
    반대합니다.
    신상공개 금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의 비판이나 의견 제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 한 O O
    • 2026. 6. 19. 12:35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직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한 O O
    • 2026. 6. 19. 12:35 제출
    고로 반대한다. 
    가.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광고 금지 규정 신설(안 제23조)
    • 정 O O
    • 2026. 6. 18. 13:26 제출
    반대합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광고가 제한되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규제의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료업무 방해 목적 의료인 신상공개 등 금지(안 제32조)
    • 정 O O
    • 2026. 6. 18. 13:26 제출
    반대합니다.
    신상공개 금지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의 비판이나 의견 제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2)
    • 정 O O
    • 2026. 6. 18. 13:26 제출
    반대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조직 확대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