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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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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9. 17:4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할 것입니다.
    
    학문의 자유와 그 사이의 통섭은 자본주의 논리와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거시적 시야에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학문의 영역에 특정 세력 간의 자본주의적 이념이 반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양 O O
    • 2026. 6. 19. 17:30 제출
    기존처럼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양 O O
    • 2026. 6. 19. 17:30 제출
    기존처럼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19. 17:30 제출
    기존처럼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6. 19. 17:2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9. 17:1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6:57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조 O O
    • 2026. 6. 19. 16:52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신 O O
    • 2026. 6. 19. 16:50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6:50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9. 16:44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으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이 해부학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19. 16:44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으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이 해부학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16:44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으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이 해부학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16:35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으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학생이 해부학을 학습하고 교육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에 해당 법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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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9. 16:27 제출
    해부학 관련 전반적인 전문적 활동이 엄연히 진행되고 있는 한의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법령은 전문가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 의료법 및 교육법 전반에서 받아들여지는 일반적 상식을 거스르는 예고 법안은 수정되어야 옳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9. 16: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입니다. 양방의사 치과의사는 해부해도 되고 한의사는 해부하면 안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한의학도 신체 해부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때에 한의사들이 인체 해부를 통해 환자들의 질병을 더욱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려는 입법의 취지와 이것을 시행하여 한의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행령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장관이 양방의학전공자라서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방식으로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있길바랍니다. 혹시 의사협회의 이익과 생각만을 가지고 한의학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9. 16: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입니다. 양방의사 치과의사는 해부해도 되고 한의사는 해부하면 안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한의학도 신체 해부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때에 한의사들이 인체 해부를 통해 환자들의 질병을 더욱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려는 입법의 취지와 이것을 시행하여 한의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행령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장관이 양방의학전공자라서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방식으로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있길바랍니다. 혹시 의사협회의 이익과 생각만을 가지고 한의학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6:23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입니다. 양방의사 치과의사는 해부해도 되고 한의사는 해부하면 안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한의학도 신체 해부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때에 한의사들이 인체 해부를 통해 환자들의 질병을 더욱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려는 입법의 취지와 이것을 시행하여 한의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행령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장관이 양방의학전공자라서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방식으로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있길바랍니다. 혹시 의사협회의 이익과 생각만을 가지고 한의학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9. 16:2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최 O O
    • 2026. 6. 19. 16:20 제출
    절대 반대합니다.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입니다. 양방의사 치과의사는 해부해도 되고 한의사는 해부하면 안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한의학도 신체 해부를 통해 인간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때에 한의사들이 인체 해부를 통해 환자들의 질병을 더욱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려는 입법의 취지와 이것을 시행하여 한의사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시행령을 발의하고 시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한의사에 대한 차별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장관이 양방의학전공자라서 한의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방식으로 한의학을 무시하는 시행령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고 있길바랍니다. 혹시 의사협회의 이익과 생각만을 가지고 한의학을 무시하고 계신건 아닌지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