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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802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09:11 제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09:04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9. 09:00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9. 08:47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19. 08:4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권 O O
    • 2026. 6. 19. 06:22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구 O O
    • 2026. 6. 19. 04:11 제출
    반대 의견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2019두53464(대법원 2021.6.17. 선고) 판례와 쟁점이 동일합니다. 해당 판결은 모법(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이 세무조정 업무의 주체로 변호사를 포함시켰음에도 시행령이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사안에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초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모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여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에도, 개정 시행령안 제2조 및 개정 시행규칙안 제2조의2가 한의과대학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한의과대학 교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며,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초래한 것으로서 위헌·위법한 것입니다. 반대 의견의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시행령안 제2조제2항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이하 같다' 규정에 따라 한의과대학을 포함함에도, 학점·경력 요건을 의과대학·치과대학·종합병원으로 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헌법 제75조 위반).
    2. 개정 시행규칙안 제2조의2는 법 제2조의2가 한의과대학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위원 자격과 위촉권자를 의사·의과대학으로 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었다(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3. 치과대학은 포함하면서 한의과대학만을 일관되게 배제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헌법 제11조 위반).
    4. 가목에 의한 한의과대학의 해부 권한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나목·심의위원회·시행규칙의 3단계 배제를 통하여 한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의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및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에 대한 실질적 장애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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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6. 19. 03:31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정 O O
    • 2026. 6. 19. 01:47 제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공 O O
    • 2026. 6. 19. 01:41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주요 이유)
    현재 안은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해부학 유관학위와 해부학교실이 운영중이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하는 실정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음.
    
    또, 한의과대학의 경우 의과대학 혹은 치과대학이 없는 경우가 있어 한의과대학장 또한 자격에 포함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01:24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19. 01:04 제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여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배제하는 시행령을 입법할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입법하는 경우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해부학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한의과대학일 것입니다. 이해집단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한의계 관련 학회가 포함될 것이 명확함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침습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해부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을 저해하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의 부재, 절차적 문제, 국민 건강 증진 저해의 차원에서 본 시행령 제2조의2 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00:58 제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여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배제하는 시행령을 입법할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입법하는 경우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해부학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한의과대학일 것입니다. 이해집단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한의계 관련 학회가 포함될 것이 명확함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침습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해부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을 저해하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의 부재, 절차적 문제, 국민 건강 증진 저해의 차원에서 본 시행령 제2조의2 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9. 00:18 제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여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배제하는 시행령을 입법할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입법하는 경우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해부학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한의과대학일 것입니다. 이해집단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한의계 관련 학회가 포함될 것이 명확함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침습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해부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을 저해하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의 부재, 절차적 문제, 국민 건강 증진 저해의 차원에서 본 시행령 제2조의2 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00:18 제출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로, 상위법의 내용에 반하여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배제하는 시행령을 입법할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입법하는 경우 가장 피해를 받는 집단은 해부학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한의과대학일 것입니다. 이해집단에 대한한의사협회, 한의과대학, 한의계 관련 학회가 포함될 것이 명확함에도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침습적 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해부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 증진을 저해하게 됩니다.
    
    명확한 이유의 부재, 절차적 문제, 국민 건강 증진 저해의 차원에서 본 시행령 제2조의2 2항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부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체의 해부에 관한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 남 O O
    • 2026. 6. 19. 00:13 제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9. 00:11 제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 요청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23:04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18. 22:5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오 O O
    • 2026. 6. 18. 22:36 제출
    제2조의2 2항
    원안: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의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