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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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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6:14 제출
    의료법에 규정한 바, 대한민국의 의료인은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입니다. 
    교과 과정에서 한의대생, 치의대생 모두 해부학을 배우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 입니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도적으로 한의사만을 제외한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8. 16:14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ㅁ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6:14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ㅁ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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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16:1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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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18. 16:12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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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16:11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6. 18. 16:10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8. 16:0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18. 16:0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6:0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6:0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8. 16:0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6:0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8. 16:04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양 O O
    • 2026. 6. 18. 16:0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양 O O
    • 2026. 6. 18. 16:0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18. 16:0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6:02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6:00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관련 기관의 범위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하위법령에서 사실상 축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절차에서도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8. 15:5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