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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802

  • 의견구분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노 O O
    • 2026. 6. 18. 13:38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노 O O
    • 2026. 6. 18. 13:38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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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O O
    • 2026. 6. 18. 13:38 제출
    한의사또한 의료인으로써 국가 및 복지부령으로 인정하는 바인데, 의료인이면 응당 배워야하고, 가능한 해부학 및 해부학실습의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법령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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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13:26 제출
    반대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유 O O
    • 2026. 6. 18. 13:25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반대)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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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O O
    • 2026. 6. 18. 13:23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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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6. 6. 18. 13:20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과의 치료 방식(침, 부항, 추나 등)은 인간 신체에 대한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합니다. 본 개정령으로 인하여 1차 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과 한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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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13:16 제출
    개정안은 시신 기증과 활용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보고 의무를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한정하여 한의과대학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의 합법적 해부학 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기증 시신의 활용 범위를 사장시키는 독소조항입니다. 실질적인 해부 실습 주체인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편파적 행정을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조 O O
    • 2026. 6. 18. 13:13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18. 13:13 제출
    시대착오적인 입법 시도에 통탄함을 느낍니다. 
    한의사는 KCD 기반의 진단과 치료를 행하며, 국가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의료진들은 모두 생리의학적 공통의 지식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각자의 고유한 진료 행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망진단, 시체 검안까지 책임을 지는 한의사 집단을 배제하는 법안은 수정의견에 따라 개정된 후 입법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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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13:11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3:10 제출
    반대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8. 13:10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6. 18. 13:07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8. 12:59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18. 12:59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2:59 제출
    현행 법령 체계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한의과대학을 하위법령에서 제외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상위법은 의과대학의 개념에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의과대학 관련 규정을 두면서 한의과대학을 별도의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하위법령이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법체계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과대학’의 의미는 제2조 제2호 가목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과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은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인정한 지위와 권한을 하위법령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2:58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8. 12:58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성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차별정책,  정책펼치는 공무원님들 침놓고 추나하고 병리에대한 이해하는데 해부가 필수가 아닐것같습니까? 한의대 시절 새벽3시까지해부실습하고 시험치고 의사랑똑같이 공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2:58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의 전문성을 말살하기 위한 명백한 차별정책,  정책펼치는 공무원님들 침놓고 추나하고 병리에대한 이해하는데 해부가 필수가 아닐것같습니까? 한의대 시절 새벽3시까지해부실습하고 시험치고 의사랑똑같이 공부합니다.  무슨생각으로 상위법과 충돌하는 개정안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의사협회에 로비라도 당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