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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802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12:07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1:59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1:51 제출
    한의사라는 의료인이 기본적인 해부학교육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회의구성원으로 배제는 개탄스럽습니다 
    의학과 의술의 기본이 인체의 구조 교육 기본이고 제일 근본일진데 거기서 동서의학의 차별이 존재할수가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는 의견입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안 O O
    • 2026. 6. 18. 11:51 제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O O
    • 2026. 6. 18. 11:51 제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상위법에서는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의 하위법령과 규칙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또한 시체해부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과대학’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괄호 규정에 따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등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부여한 실체적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8. 11:51 제출
    해부학의 교육이 이뤄지고 시체의 해부 실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보고의 주체에 한의과대학과 대학한방병원의 장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1:51 제출
    의료인으로서의 한의사 역활에 너무 천대받고 소외받는 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엄격한 기준과 교육이 필수이지
    선입견과 차별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안 O O
    • 2026. 6. 18. 11:51 제출
    한의사는 침구학, 추나요법 등 신체에 직접적인 침습·자극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므로 안전한 임상 수행을 위해 의과대학 수준의 고도화된 해부학적 지식과 지도 자격이 필수적입니다. 자격 확대 범위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상 동등한 국가 면허 의료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입니다. 한의학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저하를 막고, 현대 융합 과학으로서 한의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의계 전문가의 해부·지도 자격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시체를 해부하는 수업을 하고 학점을 받아 학위까지 소지한 기존의 한의사들이 해부학을 바탕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되었음.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11:45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8. 11:42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1:42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8. 11:40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이 O O
    • 2026. 6. 18. 11:40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1:40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11:34 제출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1:29 제출
    한의대학의 정규 과목으로 오랜 시간 교육받아 왔고 이를 통해 추나 치료 초음파유도 약침시술 등의 인체 해부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최 O O
    • 2026. 6. 18. 11:25 제출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의료인이며 침구학, 추나요법 등 신체에 직접 자극을 주는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에 한의사 또는 한의대 해부학 교수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보시스템 보고 및 이용 대상에도 한의과대학의 장을 명확히 추가하여 의료 안전망의 형평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최 O O
    • 2026. 6. 18. 11:25 제출
     현재 적법하게 시신을 기증받아 실습을 수행하는 한의과대학의 장도 보고 의무 및 시스템 이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시신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인 한의계를 심의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한의학 교육의 전문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는 처사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최 O O
    • 2026. 6. 18. 11:25 제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 면허 의료인이며, 전국 한의과대학 역시 정규 교육과정에서 현대 해부학 실습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과 정보시스템 보고 대상에서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만을 규정하여 한의계를 전면 배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한의과대학의 정당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정확한 인체 구조 이해는 침구학, 추나요법 등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투명한 시신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안전망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자격에 한의사(또는 한의대 교수)를 포함하고 정보시스템 이용 대상에 한의과대학의 장을 명확히 추가하여 개정해야 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주 O O
    • 2026. 6. 18. 11:23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