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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729

  • 의견구분
  •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박 O O
    • 2026. 6. 18. 09:56 제출
    상위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의사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써 해부학실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박 O O
    • 2026. 6. 18. 09:56 제출
    상위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의사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써 해부학실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09:56 제출
    상위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의사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써 해부학실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기 O O
    • 2026. 6. 18. 09:4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기 O O
    • 2026. 6. 18. 09:4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기 O O
    • 2026. 6. 18. 09:4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노 O O
    • 2026. 6. 18. 09:40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노 O O
    • 2026. 6. 18. 09:40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6. 6. 18. 09:40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장 O O
    • 2026. 6. 18. 09:35 제출
    현재 한의과대학 재직중인 한의사이며, 저 역시 30 여년 전에 카데바 실습을 받았고, 지금도 대학에서 해부학은 기초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부심의회 구성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만 기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입니다.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해부심의회 구성에 한의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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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18. 09:35 제출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잘못 함으로써, 교육 체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부심의회 구성에 한의사를 추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남 O O
    • 2026. 6. 18. 09:28 제출
    상위 법령에서 포함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 대한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의사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써 해부학실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황 O O
    • 2026. 6. 18. 09:22 제출
    기존 법안에서 한의대를 제외하겠다는 것을 빼면 아무 변화가 없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한의대 나온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황 O O
    • 2026. 6. 18. 09:22 제출
    의료인이라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입법 시도는 한의 진료에 대한 몰이해로 한의사 따위가 현대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선민의식이 투영되어 임상에서 한의사들이 현대 의학과 해부학을 바탕으로 진료하고 있는 현실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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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6. 6. 18. 09:22 제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로 자격 범위를 확대하여 해부 자격을 실제 의료현장에 맞게 합리화한다고 했는데, 한의대에서 현재 해부학을 교육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해부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의 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만든 분들이 생각하는 의료현장에서 한의계는 제외되는 것인가요? 한의 치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한의 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니고 무당 굿하는 행위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의사의 교육과 진료 행위에서 뭐든 뺏어가겠다고 야금야금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한의사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해부 자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의료 현장의 인력 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연구·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한의대생은 해부 실습을 못하게 하는 것과 의료 현장 인력 수급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상위법을 무시하는 하위법이라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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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6. 6. 18. 09:21 제출
    한의사입니다. 한의과대학 배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에게도 해부학과 해부실습은 필수입니다! 법에 명시해주세요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심 O O
    • 2026. 6. 18. 09:19 제출
    한의사 배제 반대합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악의적인 개정입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이 O O
    • 2026. 6. 18. 09:18 제출
    지금까지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일정 시수 이상 해부학 및 해부실습 수업이 있었고,
    한의사는 의료인입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허 O O
    • 2026. 6. 18. 09:05 제출
    한의사가 왜 빠져있을까요? 
    한의대생도 해부학 교실이 있으며 해부실습도 다 진행하여 인체에 대하여 공부해나갑니다.
    어떤 이유로 빠져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현 상태로의 입법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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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6. 6. 18. 09:05 제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누락되었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