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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O O
- 2026. 6. 18. 09:05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729
한의예학과 6년 과정 중 해부학 및 해부학 실습 과목이 배정되어 있고, 이번 법안의 상위 법령으로 한의사의 시신 해부 및 보존에 대한 권한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한의사의 보장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법안의 발의는, 의료계의 한 축을 배제하는 위험한 시도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정책 입안자께 국민 건강권과 우수 의료 인력 양성의 방법에 있어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길 권합니다.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의 임상이 이뤄질 수 없을 정도로 해부학은 한의학 분야의 매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상위 모법인 ‘시체해부법’ 제2조에서 명시적으로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법적 모순입니다.
한의사는 이미 지난 몇십년간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중 해부학 및 실제 해부를 긴 시간을 투자해 배워왔고, 대학원에서도 해부학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 및 연구함으로써 인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온 ‘해부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입니다. 게다가 상위법상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이유가 없음에도 시신 해부 자격 주체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규칙 개정의 실수라 생각됩니다. 대상 설정에 대한 재고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한의사는 이미 지난 몇십년간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중 해부학 및 실제 해부를 긴 시간을 투자해 배워왔고, 대학원에서도 해부학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 및 연구함으로써 인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온 ‘해부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입니다. 게다가 상위법상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이유가 없음에도 시신 해부 자격 주체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명백한 규칙 개정의 실수라 생각됩니다. 대상 설정에 대한 재고를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시체해부법 배제는 명백한 교육권리의 침해입니다. 조속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한의사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입니다.
한의사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입니다.
한의사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념으로 존중하며 공부하기는 커녕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있고. 한의사 한의대생 없는 개정 반대합니다.
한의대는 왜 포함되어있지않나요? 진짜 의도된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한의대 누락을 계속 시키는건 의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사는 해부 몰라도 술기를 할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침을 찌를때 어디를 찌르면 안되는지, 얼마나 깊이 찔러야하는지 전부 해부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이러다가 새로 양성되는 한의사가 해부지식이 부족하여 실전에서 의료사고라도 낸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뭐 한의사라는 직업을 없애기라도 하실 계획이신지요? 이런식의 특정 조직에 대한 편향된 처우가 편견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대생으로서 이후에 더 나은 치료를 하기위해 이 시각까지도 해부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글씁니다. 실수로 누락이 됐든 의도적인 배제든 해당부분에 대한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청합니다.
해부학 실습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부학 실습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부학 실습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누락되었습니다.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