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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68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18. 00:54 제출
    의료인으로 존중받아야 할 한의사를 배척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해야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박 O O
    • 2026. 6. 17. 21:52 제출
    한의대에서도 해부실습이 진행되고있는데
    의대로 국한한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박 O O
    • 2026. 6. 17. 21:52 제출
    한의대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21:52 제출
    한의대를 갑자기 배제한 법령을 개정하는건 불합리하며  그 의도가 의심됩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공 O O
    • 2026. 6. 17. 20:24 제출
    한의사는 의료인 아니냐? 법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라.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공 O O
    • 2026. 6. 17. 20:24 제출
    한의사는 의료인 아니냐? 법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라.
    전체 주요내용
    • 공 O O
    • 2026. 6. 17. 20:24 제출
    한의사는 의료인 아니냐? 법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어라.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7. 20:23 제출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인체구조를 배울수 있는 시체해부를 할수 없다는건 국민보건에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7. 20:23 제출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인체구조를 배울수 있는 시체해부를 할수 없다는건 국민보건에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20:23 제출
    처방 권한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인체구조를 배울수 있는 시체해부를 할수 없다는건 국민보건에 있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7. 19:24 제출
    의료법 상 수술이 가능한 한의사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지 못하는게 말이 되나요?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김 O O
    • 2026. 6. 17. 19:24 제출
    의료법 상 수술이 가능한 한의사인데 상위법에 의과대학에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들어가니 한의과대학장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19:24 제출
    상위법 무시하고 맘대로 시행규칙 만든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좋겠네요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7. 19:00 제출
    의협 "의사 업무범위 한약·침 등으로 확대를"
    박진규발행날짜: 2006-05-12 08:56:58
    
    의-한 협진병원 실태조사·한약유통 현대화도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업무범위를 한약, 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한의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법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미국, 중국 등은 현대의학의 범주 내에서 한약, 침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27927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
     이석영 기자  승인 2016.01.21 05:59 댓글 13
    
    의협, 30일 궐기대회 앞두고 전방위 공세 '총력'
    청와대 입장 전달, 불법 한의원 조사·신고 추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다. 한방과 정부를 압도할 만한 의지와 함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35
    
    
    
    
    
    "한의학, 설명할 수 없는 효과 있다"
    이창진발행날짜: 2012-02-14 07:06:56
    
    서울대병원 신희영 교수, 소아암 한방 치료 증례 발표
    
    소아 혈액종양 권위자인 신희영 교수는 이날 소아혈액종양학회지(2011년)에 게재된 7례를 소개했다.
    
    일례로, 영아 섬유육종 환아(4, 남)로 항암 치료(IRS-III 32)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했으나 3차 재발이 지속되면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부모는 3대 독자인 소아 치료를 위해 새로운 치료를 주문했고, 신희영 교수는 친분 있는 한의사에게 소개해 침 치료를 받도록 했다.
    
    한의사는 침으로 종양을 치료하지 못하나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신희영 교수.
    소아는 침 치료 후 10년간 생존했으나, 침 치료를 중단한 후 5개월 만에 종양이 커지면서 사망했다.
    https://www.medicaltimes.com/News/1072664?ID=1072287
    
    신희영 교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전하고 "서양 의학을 따라가면 노벨의학상을 못 받는다. 한의학을 기초로 승화시켜야 한국에서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고 O O
    • 2026. 6. 15. 18:47 제출
    <시행령>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고 O O
    • 2026. 6. 15. 18:47 제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및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추가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6. 15. 18:47 제출
    <시행령>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성 O O
    • 2026. 6. 15. 18:45 제출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서 O O
    • 2026. 6. 14. 12:56 제출
    제2조의2. 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치과의사 에 한의사를 추가해야 합니다. 
    왜 복지부에서 늘 한의사를 제외하는 법을 만들려고 애쓰는지 불쌍합니다.
    현재 한의사들도 시체검안을 하고, 각 대학교에서 해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 김 O O
    • 2026. 6. 14. 12:42 제출
    현재도 해부를 시행중인 한의대에 대한 내용이 부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