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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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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6. 6. 20. 16:10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윤 O O
    • 2026. 6. 20. 16:05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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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0. 16:05 제출
    이번 개정안은 그 입법 목적과 배치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1. '자격 범위 확대'를 표방한 개정안이 한의과대학에 대해서는 배제로 작동하여 입법 목적과 모순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모법 개정으로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한의과대학과 한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확대하기는커녕 기존에 인정되던 지위마저 삭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2조의2는 시체해부심의회를 둘 수 있는 주체를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새 제2조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정의를 변경하여 한의과대학을 제외하였습니다. 자격 확대를 명분으로 한 개정이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축소·배제로 귀결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명백히 배치됩니다.
    2. 모법이 명시적으로 포함한 범위를 하위 법령이 임의로 배제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모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해부 자격을 정하면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2 제1항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에 의한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권한 역시 이 정의에 따라 한의과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시행령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의2는 모법이 부여한 이 지위를 하위 법령 단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위 법령은 모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모법이 부여한 권리를 하위 법령이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에 반합니다.
    3. 한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해부학 교육·실습의 실체를 부정합니다.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 및 실습을 전공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한의과대학 학생이 이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실습 이력을 시체해부자 자격이나 심의위원회 구성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모법 제9조 제2항이 정한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를 한의과대학이 수행할 길 자체가 봉쇄됩니다. 추나요법, 침, 약침 등 한의 임상은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은 형식적 과정이 아니라 임상의 기초입니다.
    
    ○ 수정 요청
    본 의견은 모법의 명문 정의에 맞게 하위 법령을 일치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조의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을 모법과 일치하도록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으로 수정할 것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자격 요건 중 관련 과목 이수 기관에 한의과대학을 포함할 것
    시행규칙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 한의사의 자격을 의사·치과의사와 동등하게 인정할 것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6:0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6:02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사 또한 나라에서 공인된 의료인이기 때문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인체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20. 16:02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사 또한 나라에서 공인된 의료인이기 때문에 한의과대학 학생들이 인체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송 O O
    • 2026. 6. 20. 16:00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 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살하는 해 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 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 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홍 O O
    • 2026. 6. 20. 15:5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홍 O O
    • 2026. 6. 20. 15:5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홍 O O
    • 2026. 6. 20. 15:5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체 해부와 관련된 교육·연구 및 제도 운영에 있어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범주로 인정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면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상위법이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법체계의 정합성과 규범적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기초의학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한의사의 주요 의료행위 역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이해를 전제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는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함양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하위법령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의 참여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한의계의 정당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명확히 규정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5:58 제출
    반대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차 O O
    • 2026. 6. 20. 15:57 제출
    금번 공고된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법상 한의사 역시 정부 인가를 받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필수 의료지식 함양에 필수적인 해부학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 입니다. 기타 준하는 자  와 같은 불분명한 표현으로 향후 갈등의 여기를 만들지 말고,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한의과 대학 및 대학생을 명시적으로 기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힙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0. 15:5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차 O O
    • 2026. 6. 20. 15:57 제출
    금번 공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대합니다!
    현재 의료법상 한의사 역시 정부 인가를 받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 필수 의료지식 함양에 반드시 필요한 해부학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 입니다. 기타 준하는 자  와 같은 불분명한 표현으로 향후 갈등의 여기를 만들지 말고, 해당 시행령에 한의과 대학 및 한의학과 대학생을 명시적으로 기슬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힙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최 O O
    • 2026. 6. 20. 15:50 제출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포함시켜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임 O O
    • 2026. 6. 20. 15:37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임 O O
    • 2026. 6. 20. 15:37 제출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20. 15:37 제출
    한의학도 대한민국의 정식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학입니다. 한의대 학생들 역시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카데바 실습이 필요하며, 이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0. 15:34 제출
    반대합니다. 의과대학의 정의에 한의과대학도 포함됨을 명시해주세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5:28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