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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581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2. 12:2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승 O O
    • 2026. 6. 22. 12:1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승 O O
    • 2026. 6. 22. 12:1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승 O O
    • 2026. 6. 22. 12:13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22. 12:05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2. 12:04 제출
    본 개정안은 시체의 교육·연구 목적 활용 확대, 시체제공기관 운영체계 구축,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인체해부 교육과 연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체의 교육 및 연구 활용 주체를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중심으로 사실상 한정하고, 「의료법」상 국가공인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반하며,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부당한 규정으로서 즉각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1. 시체 제공기관의 범위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소속 해부학 전문가를 포함해 주십시오.
    3. 시체의 교육 및 연구 목적 활용 주체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4. 본 개정안의 재입법예고 및 한의계 교육기관·관련 학회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교육체계 전반과 헌법적 요청을 엄중히 고려하여 본 개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전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적 규정이 법령으로 확정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정 O O
    • 2026. 6. 22. 11:47 제출
    이 자격 규정에 왜 한의사 혹은 한의대가 명시되지 않는지 명확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의사는 의사라고 불리는 3종의 의료인 중 하나이며
    의료인으로 불릴 수 있는 4직종의 하나인데
    한의사만 거기서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정 O O
    • 2026. 6. 22. 11:47 제출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의사가 배제된 것은
    한의대생의 배제이며 이는 특정 직군에 대한 차별행위에 속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22. 11:47 제출
    내용을 수정하여 한의사와 한의대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손 O O
    • 2026. 6. 22. 11:44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2. 11: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이 O O
    • 2026. 6. 22. 11: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11:03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22. 10:12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22. 09:36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2. 01:16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2. 00:26 제출
    의료인의 자격과 소양에 맞게 한의사, 한의과 대학 포함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2. 00:18 제출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양 O O
    • 2026. 6. 22. 00:10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부실습교육은 수년간 한의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또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인체해부에 관한 지식과 역량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다시 수정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남 O O
    • 2026. 6. 21. 23:44 제출
    의견 : 반대
    개정안 중 시체 해부 및 보존, 연구,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거나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의료법상 한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정식 의료인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모두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의료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2. 한의학 교육과 연구를 위해서는 해부학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현행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교육이 의과대학과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체 구조에 대한 교육은 한의학 교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경혈, 경락,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연구 등 현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체 해부 및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행령에서 한의사를 배제할 경우 한의학 교육과 연구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융합 연구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의료계는 직역 간 협력과 융합 연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의학 분야에서도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기반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부학적 연구는 이러한 학문 발전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정 직역을 배제하는 것은 학문 연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4. 직역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서, 인체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한 직역 차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
    
    건의사항
    
    따라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 및 보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료인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