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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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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윤 O O
    • 2026. 6. 20. 13:03 제출
    제출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2:38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20. 12:37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25 제출
    미래 보건분야에 있어 한의학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증폭되는 현시점, 보다 전문화, 고도화 되고, 한층 심도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해부학 실습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금번 개정령(안)은 되려 한의학 전공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 퇴보하는 조치로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해부학 대상에 대하여 한의사, 한의학전공자를 분명히 명시하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정령이 되도록 요청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양 O O
    • 2026. 6. 20. 12:18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과대학도 인체를 다루고 있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과대학이라는 단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시키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과대학도 인체를 다루고 있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과대학이라는 단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시키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시체해부 교육·연구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첫째, 인체 해부학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 역량을 형성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한의사 역시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진단·치료 행위를 수행하며, 침·약침·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는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부학적 지식 습득을 위한 카데바 교육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교육입니다.
    
    둘째, 동일한 의료인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한의과대학 학생을 의과대학 학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교육 목적의 카데바 활용은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수단입니다.
    
    셋째, 실제 임상현장에서는 영상의학, 해부학, 신경혈관 구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카데바 실습은 교과서나 모형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교육적 가치를 지닙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교육 수준 향상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직역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전문성입니다. 한의사와 한의대생의 해부학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과 환자 안전 증진에 역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연구 목적의 시체해부 대상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은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적법한 교육과 연구 목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2:16 제출
    한의과대학도 인체를 다루고 있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과대학이라는 단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시키는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인 규정안을 수정해주세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조 O O
    • 2026. 6. 20. 12:14 제출
    모법 취지와의 정면 배치: 2025년 11월 개정된 모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정의 조항(제2조의2)을 삭제함으로써, 하위법령이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고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법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의료 교육의 근간 및 학습권 침해: 해부학은 안전하고 정확한 한의학 진료를 위한 필수 핵심 과목입니다. 본 개정안대로 시체제공기관 허가 및 해부 지도자 자격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 실습 교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며 이는 곧 예비 의료인들의 임상 역량 저하로 직결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조 O O
    • 2026. 6. 20. 12:14 제출
    1. 개정안 제3조의 문제점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3조는 시체제공기관이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과대학'으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과대학' 정의 조항(제2조의2)이 삭제되어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한의과대학은 해부 실습 교육을 위한 시체를 적법하게 수급받을 법적 경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모법이 보장하는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권리를 하위법령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2. 수정 요구 사항
    해부학 실습은 안전하고 정확한 침구 시술 등 한의학 진료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예비 의료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개정안 제3조에 따른 시체제공기관의 제공 대상에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시체를 수집·보존·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언을 즉각 수정 및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20. 12:14 제출
    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고 정상적인 한의학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한의과대학 포함 규정 신설: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제2조의2의 '의과대학' 정의를 대신하여, 시행령 전반에 걸쳐 한의과대학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대체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해부 자격 및 허가 기준 문언 보완: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제1호, 그리고 제3조(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자격 인정 경로 및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 주십시오.
    
    시행규칙 정비: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체해부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등에서도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 주십시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2:13 제출
    기존 법안에서와 다르게 의과대학의 범위에 고의적으로 한의과대학을 누락한 것은 배제하려는 멍백한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치과대학보다도 사람 전신을 다루는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일 뿐더러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인 배제로 이어진것으로 보인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20. 12:13 제출
    법을 개정할 때에는 저항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어 개정하는 바인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의과 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잘몰되었고 이전의 법령처럼 범위를 다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민 O O
    • 2026. 6. 20. 12:10 제출
    한의사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신체 전반을 다룹니다. 한의사들의 교육에서 해부학 교육을 박탈하고 침해하는 것은 미래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 권익의 침탈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조 O O
    • 2026. 6. 20. 12:03 제출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20. 12:01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20. 11:55 제출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은 다음과 같 이 명시한다.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 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이 단서는 법률 전체에서 '의과대학'이라는 용어가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읽혀야 함 을 분명히 한다. 그렇다면 시체의 해부와 그 지도,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의 수집 보존 제공에 관한 모법의 모든 조항에 한의과대학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개정안에서도 이에 동일하게 의과대학의 범위에 한의과대학을 명시해야한다.
    전체 주요내용
    • 우 O O
    • 2026. 6. 20. 11:49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