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문 O O
- 2026. 6. 19. 13:47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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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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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 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 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 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치의과대학이 포함되는데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지않는것은 부적절해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함
한의대 제외 실익이 있을까요?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
한의학은 국가 공인 의료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1.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 명칭: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의견: 법안 반대 2. 반대 이유 요지 본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위축시키고,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상세 반대 사유 1)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교육의 연계성 현행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명백한 '의료인'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한방 보건의료를 담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인체의 구조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진료의 기본이자 의무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해부학 실습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완수해야 할 기본적인 역량 강화를 가로막는 처사입니다. 2) 전신을 진료하는 한의학 특성상 필수적인 과정 치과대학의 경우 특정 부위(구강 및 악안면)를 중심으로 진료함에도 불구하고 인체 전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전신 해부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의과대학은 침구학, 재활의학, 내과학 등 인체의 전신을 대상으로 진료와 시술(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을 시행합니다. 특히 신경과 근육, 골격계를 직접 자극하는 시술이 많은 한의학의 특성상, 전신 카데바 실습은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3) 교육의 형평성 위배 및 교육 질 저하 우려 국내 한의과대학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을 포함하여 현대 과학적인 한의학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기존에 원활히 진행되던 실습권을 법 개정을 통해 박탈하는 것은 타 보건의료 대학(의과대, 치과대)과의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나며, 한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예비 의료인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국민 보건 안전 확보의 의무 한의사의 현대 과학적 인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오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카데바 실습 배제는 한의 의료의 안전성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보건 안전에 심각한 공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국민의 신체를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필수 교육 과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본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해부 실습 대상에 한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한의과대학을 제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이 있는가?
한의과대학을 제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이 있는가?
한의과대학을 제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이 있는가?
말도 안되는 입법 폐지하라
말도 안되는 입법 폐지하라
말도 안되는 입법 폐지하라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함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함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함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자격 및 교육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학문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한의학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포함하여 교육과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시체해부 관련 자격 및 교육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학문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한의학 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포함하여 교육과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