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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893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인 O O
    • 2026. 6. 19. 12:50 제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2. 시체해부심의위원회에 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반대)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6890
    
    -입법의견 복붙-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9. 12:50 제출
    해부 실습 배제를 통해 한의사들의 의료 지식과 경험이 축소되는 것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 전체의 접근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19. 12:49 제출
    한의학도 해부적 표지를 이용하여 치료를 수행하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한의과대학이 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체 해부를 제한하게 되면 치료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어 의료사고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여 지역의사제도 등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 이를 충분히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한의사를 양성함에 있어 제한이 걸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 치료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데,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재정의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설로 해부강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을 수강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법 개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12:48 제출
    한의사도 의료인으로써 사람을 치료하는데 인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에 포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12:48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일체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송 O O
    • 2026. 6. 19. 12:47 제출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체해부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의사는 침구치료, 추나치료, 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진료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해부실습 기회가 약화되면, 이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조문에서는 의과대학 범위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의과대학·치과대학 중심으로 정리되며 한의과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또한 해부자 및 해부 지도자의 자격도 의사·치과의사, 의과대학·치과대학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의과대학의 해부교육 경력이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한의사는 만성통증, 재활, 근골격계 질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해부학 교육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 범위에 다시 포함하고,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실습지도 경력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 없이 시행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유 O O
    • 2026. 6. 19. 12:47 제출
    한의사 해부학 역량 항상 위해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유 O O
    • 2026. 6. 19. 12:47 제출
    한의사 해부학 역량 항상 위해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6. 19. 12:47 제출
    한의사 해부학 역량 항상 위해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19. 12:46 제출
    현행 법령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제외되면 안 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전 O O
    • 2026. 6. 19. 12:43 제출
    한의과대학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전 O O
    • 2026. 6. 19. 12:43 제출
    한의과 대학포함을 유지해야 한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곽 O O
    • 2026. 6. 19. 12:41 제출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일체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9. 12:41 제출
    자격기준중
    의료인에서 한의과대학을 빼며 안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이 O O
    • 2026. 6. 19. 12:41 제출
    한의과대학을 포함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9. 12:41 제출
    의료인으로서 기본이되는 인체해부학을 한의과대학만을 배제하는것은 복지부를 쥐락펴락하는 의사들의 꼼수이며 횡포입니다
    반드시 한의과대학도 포함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임 O O
    • 2026. 6. 19. 12:41 제출
    인체 전신을 치료하는 한의사에게 해부학 교육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의대생들이 해부를 통해 신체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의계의 역량 저하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안전망의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문 O O
    • 2026. 6. 19. 12:39 제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동일한 의료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과대학 또한 해부학 등 기초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기준에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인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하 O O
    • 2026. 6. 19. 12:39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문 O O
    • 2026. 6. 19. 12:39 제출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 등 인체 구조에 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시체해부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체제공기관의 제공 대상을 의과대학에 한정하고 있어 한의과대학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교육체계와의 정합성 및 교육 기회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체제공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