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9. 11: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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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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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 의학 교육 및 연구의 형평성 침해: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의과대학’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의과학적 연구 및 해부학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제한: 현대 한의학 역시 정확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제공 기관을 편향되게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 역량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행합니다. 법률 위임 취지 위배 가능성: 모법(시체해부법)이 해부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과도하게 좁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자 역시 해부 교육·연구 주체 및 시체제공 대상에 공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반대 이유 의학 교육 및 연구의 형평성 침해: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의과대학’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의과학적 연구 및 해부학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제한: 현대 한의학 역시 정확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제공 기관을 편향되게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 역량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행합니다. 법률 위임 취지 위배 가능성: 모법(시체해부법)이 해부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과도하게 좁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자 역시 해부 교육·연구 주체 및 시체제공 대상에 공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이유 의학 교육 및 연구의 형평성 침해: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의과대학’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의과학적 연구 및 해부학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제한: 현대 한의학 역시 정확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제공 기관을 편향되게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 역량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행합니다. 법률 위임 취지 위배 가능성: 모법(시체해부법)이 해부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과도하게 좁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자 역시 해부 교육·연구 주체 및 시체제공 대상에 공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반대 이유 의학 교육 및 연구의 형평성 침해: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의과대학’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의과학적 연구 및 해부학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제한: 현대 한의학 역시 정확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제공 기관을 편향되게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 역량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행합니다. 법률 위임 취지 위배 가능성: 모법(시체해부법)이 해부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과도하게 좁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자 역시 해부 교육·연구 주체 및 시체제공 대상에 공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반대 이유 의학 교육 및 연구의 형평성 침해: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와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의과대학’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과대학의 의과학적 연구 및 해부학 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 강화 제한: 현대 한의학 역시 정확한 인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 및 제공 기관을 편향되게 제한하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 역량 강화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역행합니다. 법률 위임 취지 위배 가능성: 모법(시체해부법)이 해부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는 다양한 의학 분야의 교육·연구 활성화에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이를 과도하게 좁혀 규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 연구자 역시 해부 교육·연구 주체 및 시체제공 대상에 공정하게 포함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반대합니다. 한의대에서 침술을 정교하게 다루기 위해선 인체의 신경과 혈맥의 주요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이 매우 중요한데 해부학 수업의 정수인 시체 해부 실습을 막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해부학 수업을 막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 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 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 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 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 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 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 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 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 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 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 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