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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6. 18. 17:23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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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상위법 취지를 왜곡하고 한의학 교육을 후퇴시키는 ‘시체해부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수정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5년 11월 전부개정된 모법(시체해부법)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심각한 법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학 교육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본 기관(또는 학회/대학)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한의과대학을 고의로 배제하려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조항 수정을 촉구한다. 1. 하위법령이 상위법(모법)의 명시적 규정을 부정하는 법적 모순이다 대한민국 법체계상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은 상위법(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이를 구체화해야 하며, 상위법의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시체해부법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제2조의2에 존재하던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정의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는 상위법이 보장한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하위법령이 자의적으로 박탈하는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자 행정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처사다. 2. 대학의 실무 관리 권한을 박탈하여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마비시킨다 개정안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 주체와 시체 보존·관리 현황 보고 대상에서 한의과대학을 전면 배제하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으로만 한정했다.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부속 종합병원이 없거나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는 한의과대학은 법적으로 보장된 해부 실습을 하고 싶어도 이를 심의할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과 전공필수 교육 과정을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규제 장벽이다. 3.안전한 국민 의료를 위한 현대 한의학 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현대 한의학 교육에서 인체 해부학은 한의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다. 현재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의과대학에 준하는 수준 높은 해부학 이론과 실습 교육을 엄격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약침 의학의 발전과 근골격계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의 합법적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러한 교육적 필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채 한의대를 배제하는 것은 결국 예비 한의사들의 역량 강화를 가로막아 국민 보건위생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입법 오류를 인정하고, 시체해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반에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재명시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학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령 정비를 강력히 요구한다.
한의사가 왜 제외되어있나요? 당연히 포함되어야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봐도 이해가 안되는 입법안이네요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교육과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직역 이기주의를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라면 누구를 배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안전하게 교육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배제와 독점은 발전을 막을 뿐입니다.
K-POP, K-문화, K-음식이 해외에서 타국의 것이라고 주장되면 우리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고유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은 각종 제도와 입법 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카데바 교육에서 한의계를 제외하는 입법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으며, 의료인의 교육 기회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로 보입니다. 환자들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이념적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직역 간의 영역 다툼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입니다. 교육 기회를 넓혀 의료인의 해부학적 이해와 술기 역량을 높이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배제가 아니라 협력과 발전의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정작 제도권에서는 배제하려 한다면 그 모순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상위법에 포함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으로 수정 반영되어야 함.
한의사도 포함되어야함
강력 반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주요 이유: 상위법(제2조)에서는 “의과대학”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시체해부자 자격, 해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아 상위법과 불일치함. 이는 한의과대학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임. 한의과대학의 필요성: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조직학 등 인체 구조 교육이 정규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침·약침·추나 등 한의사의 주요 진료 행위도 해부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함. 요청 사항: 시행령·시행규칙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도 한의사·한의과대학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부학은 한의사의 고유 학문입니다
해부학에서의 한의사 배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