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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6. 18. 15:3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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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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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다들 제 정신이 아닌것 같네. 이런 법을 낸다고??? 의료를 업으로 하는 한의사를 해부 자격 범위에서 제외하려고 하나요? 그럼 한의사의 진료는 어떻게 하나요? 인체를 모르는데. 뭘 보고 배우나요? 혹시 한의사는 해부 하지 않고도 인체 내부를 알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시력을 길러야 하나요? 그랬어야 하는건가요? 그게 되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보복부에 한명이라도 있으면 이런 법률 내는걸 이해라도 해주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당장 폐기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소?
한의과대학에서는 이미 수십 년간 시신 해부를 기반으로 한 해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한의과대학은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인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해부학 교육과 실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기증받은 시신을 이용한 해부실습을 통해 인체 구조를 학습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해부학은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체를 이해하기 위한 보편적 기초의학입니다. 해부학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 구조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두 인체를 대상으로 진료행위를 수행하며,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은 모든 의료인의 필수 역량입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명백한 의료인이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입니다. 의료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를 시행령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해당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과대학과 한방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의과대학의 해부교육과 관련 연구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교육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 및 연구 목적의 시체 해부, 제공, 활용 대상에 한의사, 한방병원 및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체해부자의 자격 규정에서도 의사·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부학은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체를 다루는 모든 보건의료인의 기초 학문이다. 한의사 역시 침, 약침, 추나요법 등 실제 인체에 직접 개입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이다. 교과서와 영상 자료만으로는 신경, 혈관, 근육, 장기 간의 실제 위치 관계와 개인차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시신 해부 실습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현대 의학교육의 흐름은 직역에 따른 지식 독점을 지향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다 충실한 기초의학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시체해부학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과에게도 당연히 시체해부를 공부하고 지도할 자격을 주어야한다.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당연히 시체해부를 공부할 권리가있다. 이런 법 만들어서 한의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손발 자르고 맨 몸뚱이로 전쟁 나가라는것과 같다. 참 악랄한 법이다.
인체를 다루는 직업에 시체헤부를 공부할 권리를 주는거가 당연하다. 한의사에게도 당연히 시체해부공부의 권리가있다. 아니면 한의과를 폐과해라. 양심도 없는 놈들아.
이런 법안 만들어서 한의사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희희덕 거리고 승리감에 도취되는게 의사들과 복지부의 취미냐? 사람 병치료하라고 해놓고 해부공부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버젓이 올려놓고 한의사들 화내고 열받는거 즐기는 복지부는 변태 성욕자들과 다름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은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위법은 시체 해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한의과대학을 의과대학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의 문언 및 취지와 불일치하며, 하위법령이 상위법에서 인정한 한의과대학의 지위를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병리학, 영상의학 등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침, 약침, 도침, 추나, 매선 등 주요 임상 행위 역시 인체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의과대학”의 범위에 상위법과 동일하게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관계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사배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커리큘럼에도 해부학이 있고 실제 인체 실습도 합니다. 그리고 침치료를 하려면 해부학은 필수입니다. 의사공화국입니까? 정은경 장관과 의사집단의 한의사 패싱이 정도에 지나칩니다. 당장 한의사도 편입 시키세요. 패싱된다면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코로나때 검사인력이 부족함에도 한의사를 포함시키지않고 넘어갔었죠.. 국민의 건강보다 의사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정부인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까지 어겨가면서 의사들만 챙겨주고, 그러면서 의료인력은 부족하다고 난리인가요?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한의사배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커리큘럼에도 해부학이 있고 실제 인체 실습도 합니다. 그리고 침치료를 하려면 해부학은 필수입니다. 의사공화국입니까? 정은경 장관과 의사집단의 한의사 패싱이 정도에 지나칩니다. 당장 한의사도 편입 시키세요. 패싱된다면 한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코로나때 검사인력이 부족함에도 한의사를 포함시키지않고 넘어갔었죠.. 국민의 건강보다 의사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정부인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까지 어겨가면서 의사들만 챙겨주고, 그러면서 의료인력은 부족하다고 난리인가요?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