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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893

  • 의견구분
  •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오 O O
    • 2026. 6. 18. 13:09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전체 주요내용
    • 배 O O
    • 2026. 6. 18. 13:07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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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O O
    • 2026. 6. 18. 13:03 제출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병리학을 필수 전문 교과로 엄격히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안전한 침구 시술과 현대적 진단 기기 활용은 철저한 해부학적 지식에서 비롯되는바, 실습 기회 박탈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학문적 연계성을 무시하고 한의과대학을 해부 교육에서 원천 배제하려는 시도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공익과 의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8. 12:56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이 O O
    • 2026. 6. 18. 12:56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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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8. 12:56 제출
    현행 법령 체계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한의과대학을 하위법령에서 제외한 경위와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규정의 정비가 요구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다. 즉, 상위법은 의과대학의 개념에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의과대학 관련 규정을 두면서 한의과대학을 별도의 이유 없이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하위법령이 축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법체계상 정합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과대학’의 의미는 제2조 제2호 가목의 정의 규정을 고려할 때 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 제2항과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의3(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은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이 인정한 지위와 권한을 하위법령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상위법의 취지와 규정 체계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의 수정이 요구된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강 O O
    • 2026. 6. 18. 12:55 제출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8. 12:55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이 O O
    • 2026. 6. 18. 12:55 제출
    반대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강 O O
    • 2026. 6. 18. 12:55 제출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강 O O
    • 2026. 6. 18. 12:55 제출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18. 12:55 제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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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12:54 제출
    한의과대학 역시 해부학·병리학을 필수 전문 교과로 엄격히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안전한 침구 시술과 현대적 진단 기기 활용은 철저한 해부학적 지식에서 비롯되는바, 실습 기회 박탈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학문적 연계성을 무시하고 한의과대학을 해부 교육에서 원천 배제하려는 시도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공익과 의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12:53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12:53 제출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례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2:53 제출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국가가 정한 의료인이고 생리 병리에 대한 이해와 의료행위를 함에있어서 해부학은 필수 전공과목인데 여기서 제외를 한다는것은 어떤 머리에서나온 생각이죠?
    침술, 추나, 근육학 이해, 병리적 측면에서 
    해부가 전. 공 . 필. 수인데? 치과도하는 해부학을뺀다는게 제정신입니까?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12:53 제출
    한의과대학 시체해부 금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한의과대학의 시체해부 교육을 금지하려는 것은 의학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입니다.
    인체를 직접 해부하여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은 모든 의료인의 기본입니다. 한의사는 침, 약침, 매선, 추나요법 등 인체 내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직역의 교육에서 해부실습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직역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의과대학, 치과대학은 허용하면서 한의과대학만 금지하는 것은 교육의 필요성이 아니라 직역 논리에 휘둘린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평등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에도 반하는 차별적 조치입니다.
    한의과대학은 수십 년 동안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해부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문제도 없었던 교육을 갑자기 금지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며, 특정 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의료인의 해부학 교육을 강화해야지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해부교육을 금지한 의료인이 더 안전한 진료를 할 것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교육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삼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우선해야 합니다.
    한의과대학 시체해부 금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인의 필수 해부학 교육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정 O O
    • 2026. 6. 18. 12:5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시체해부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정 O O
    • 2026. 6. 18. 12:52 제출
    한의대에서 시체해부 교육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12:52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