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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8. 11:2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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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안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는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치과의사 및 의과대학·치과대학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의 취지와 현행 한의학교육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관계자도 자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만을 명시하고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체계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률이 예정한 적용 범위를 시행령에서 축소 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해부실습, 인체의 구조와 기능, 영상해부학 등 인체 구조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현대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 또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안 제2조제2항제1호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관련 과목 이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2호 또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의 교육·해부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한의과대학의 교육·연구 실적 및 경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넷째, 침, 약침, 전침, 도침, 추나요법 등 한의의료행위는 모두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체해부 교육은 한의학 교육과 임상 역량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 수단이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교원의 참여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이에 제2조제1항의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을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으로 수정하고, 제2항 각 호의 학점 이수 및 교육·연구 경력 인정 범위에도 한의과대학 및 한방의료기관에서의 교육·연구·해부실습 경력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시체해부자의 자격은 직역이 아니라 실제 교육과 연구 역량, 해부학 전문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는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용 시체 제공 대상 기관의 범위에서 한의과대학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교육용 시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과대학 중심으로 규정하면서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거나 불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 및 체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둘째, 한의과대학은 인체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해부학, 해부실습, 영상해부학, 인체구조학 등 관련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수행되는 침, 약침, 전침, 도침, 추나요법 등의 한의의료행위는 해부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체를 활용한 교육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셋째, 교육용 시체 제공 제도의 목적은 특정 직역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전문성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동일하게 인체 구조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인 한의과대학을 제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넷째, 교육용 시체의 제공 대상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될 경우 해부학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어 의료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한의과대학을 명확히 포함할 경우 상위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의료인 양성의 수준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3조의 교육용 시체 제공 대상 기관에 한의과대학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운영 과정에서도 한의과대학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개정안은 시체해부자의 자격, 시체해부 교육 및 시체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의과대학은 해부학 및 해부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 한의의료 또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시체해부, 해부교육, 교육용 시체 제공 체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형평성과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체해부 및 교육용 시체 활용의 목적은 특정 직역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인 양성에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시체해부, 해부교육 및 교육용 시체 제공 체계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제외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는 한의과대학이 제외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한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의과대학 포함시켜야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면허 의료인입니다. 침, 약침, 추나 등 인체의 신경·혈관·근육·장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필수적인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체 해부는 특정 직역의 특권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교육 과정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체를 통한 교육과 연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의사를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여, 국가면허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의과대학 포함시켜야합니다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만성적인 기초의학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상위법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핵심 전공과목으로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부 기준에서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양성의 한 축인 한의학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진료 현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내 자격 요건 및 기관 명시에 있어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동등하게 '한의과대학'을 반드시 포함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을 맞추고,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기초의학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의사는 의료인 취급 안하는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구한 전통인가? 시체해부자격범위에서 한의사 빼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차라리 의료인에서 빼는 법안을 입법하세요.
한의사는 의료인 취급 안하는것은 보건복지부의 유구한 전통인가? 시체해부자격범위에서 한의사 빼는 꼼수 부리지 마시고 차라리 의료인에서 빼는 법안을 입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