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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O O
- 2026. 6. 18. 10:4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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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까지도 허용하는데 한의과대학이 배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의사도 엄연히 해부과목에서 배우는데, 배워야 환자에 대해 더 알수 있고 연구할수 있는데 한의과대학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의사 배제는 말이 안 됩니다 현재 한의과 대학에서 숙련된 한의사 교수가 훌륭히 시행중입니다
지격에 한의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명시된 국가면허 의료인입니다. 침술, 약침, 추나요법 등 인체에 직접 시행하는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해부학적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한의사 직역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자격 기준 범위에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한의과 대학에서도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을 엄연히 정규 과목으로서 교육하고 있는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만 이를 인정하고 한의사만 해부가 불가능하다는 개정령은 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한의사는 엄연히 정규교육을 통해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인체에 대한 생리학, 병리학적 기전을 이해하고 환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한의사의 해부가 불가능하다는 개정령이 신설될 시 이는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본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거나 사실상 배제하는 방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우선, 한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법」상 엄연한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면허 의료인입니다. 특히 현대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인체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신경해부학 등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임상에서는 근골격계, 신경계, 내장기계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침, 약침, 추나 및 각종 한방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는 시체 해부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동일한 국가면허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시체 해부는 단순한 기술 습득 과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는 의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실제 인체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사진이나 모형만으로 해부학을 교육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이는 결국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침과 약침은 인체의 신경, 혈관, 근육, 장기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의료행위입니다. 보다 안전한 의료행위를 위해서는 실제 인체 해부 경험을 통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할 직역을 오히려 배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현행 법률은 시체 해부의 목적에 교육과 연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의학 역시 대한민국 고등교육 체계 안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독립된 의학 체계입니다. 그럼에도 교육과 연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인 시체 해부를 제한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료는 직역 간 폐쇄성이 아니라 협력과 융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의료인의 해부학 교육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환자 안전을 위해 실제 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특정 의료 직역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며, 국민을 진료하는 임상의입니다. 그럼에도 단지 직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범위에 한의사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한의사를 배제하는 어떠한 시행령 조항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인 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한의과대학에 엄연히 해부학, 해부학교수, 해부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의사를 자격에서 배제하는 이유가 말이 안됩니다. 악법입니다. 수정바랍니다.
1. 개정 내용 요약 개정안 제2조 제2항은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의 박사·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학점 이수 또는 연구·교육 경력 4년 이상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대 이유 가. 한의학 계열 학위의 배제 개정안이 열거하는 자격 관련 분야(해부학, 병리학, 법의학)는 서양의학 체계의 학문 분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경혈해부학, 한의해부학, 한방병리학 등은 인체 구조와 기능에 관한 학문으로서 해부 지도와의 관련성이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라는 포괄 조항이 존재하나, 이것이 한의학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개정안 어디에도 명확히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한의과대학 교원의 구조적 배제 우려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은 해당 분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다년간의 교육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자격 인정 분야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사실상 해부 지도 자격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한의과대학의 해부 실습 교육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조항의 불명확성 자격 인정 분야의 확대를 전적으로 장관 고시에 위임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이 낮고, 한의학 계열 분야가 고시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령 차원에서 한의학 관련 분야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포함 여부를 입법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3. 수정 요청 제2조 제2항의 자격 인정 분야에 "한의해부학, 경혈해부학, 한방병리학 등 한의학 관련 해부·병리 분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분야"에 한의학 계열 분야가 포함됨을 입법 과정 또는 해설서에서 명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개정법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해부학은 의학의 기본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의대 커리큘럼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한의사 배제하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개정법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해부학은 의학의 기본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의대 커리큘럼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한의사 배제하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개정법안에 유감을 표합니다. 해부학은 의학의 기본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의대 커리큘럼에서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한의사 배제하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한의사가 빠져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빠져있음
한의과대학이 빠져야하는 타당한 이유가 없이 빠져있음
한의사, 한의과대학이 빠져야하는 이유가 없이 빠져있음
1. 개정 내용 요약 개정안 제2조 제1항은 시체를 직접 해부할 수 있는 자격을 "의과대학(치과대학 포함)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의사(치과의사 포함)"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반대 이유 가. 한의사는 「의료법」상 동등한 의료인 「의료법」 제2조는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한의사를 동등한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의사는 침술, 약침, 추나요법 등 인체를 직접 다루는 침습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는 이러한 시술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한의사만을 배제하고 있어 의료인 간 형평성 원칙에 반합니다. 나.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의 배제 개정안은 자격 기준을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 재직 의사"로 한정함으로써, 해부학·조직학 등을 담당하는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 역시 시체 직접 해부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한의과대학은 교육부가 인가한 정규 의학교육기관으로서, 소속 교원이 교육 목적의 해부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 구 조항 대비 후퇴 삭제되는 구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는 적용 대상 기관으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한의과대학이 관련 제도 체계에서 오히려 완전히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개정 이전보다 명백히 후퇴한 입법입니다. 라. 헌법적 문제 의사·치과의사와 달리 한의사를 배제할 합리적·객관적 이유가 없는바, 이는 헌법 제11조(평등원칙) 및 한의사의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3. 수정 요청 제2조 제1항의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한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적어도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에 대한 별도 자격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의사가 원래 하던 걸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 포함해주세요.
한의사가 원래 하던 걸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 포함해주세요.
한의사가 원래 하던 걸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 한의과대학 포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