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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O O
- 2026. 6. 18. 10:14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732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에 의사, 치과의사만을 포함되고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해부학실습과 그와 연계된 침구학, 한방재활의학에서의 학습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격요건에 한의사를 포함해서 개정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한의사가 포함된 자격요건으로 정정하여 입법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될 뿐 아니라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의사의 의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의사출신 장관과 공무원들의 의도적이고 기습적인 법령개정 시도 입니다.
본 법안은 개정의 목적에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입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범위의 확대에 따라 그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인데, 이미 직접 해부도 하고 해부 지도도하는 한의대, 한의대생, 한의사,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조교수 등을 오히려 그 범위에서 배제하고 축소하는 형태의 하위법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위법과의 충돌은 물론이요, 개정취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위 개정령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합니다.
한의사의 의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의사출신 장관과 공무원들의 의도적이고 기습적인 법령개정 시도 입니다.
한의사의 의권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의사출신 장관과 공무원들의 의도적이고 기습적인 법령개정 시도 입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이에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의사 및 한의과대학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