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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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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6. 6. 18. 09:36 제출
    한의사를 배제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한의과대학 한의사는 해부학적 지식에 기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한의사를 인정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한의사, 한의원을 그냥 놔두는 겁니까?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해부 지도 범위는 응당 당연한 것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박 O O
    • 2026. 6. 18. 09:35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박 O O
    • 2026. 6. 18. 09:35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정 O O
    • 2026. 6. 18. 09:35 제출
    나라에서 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는 침술, 즉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09:35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8. 09:35 제출
    나라에서 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는 침술, 즉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정 O O
    • 2026. 6. 18. 09:34 제출
    나라에서 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는 침술, 즉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정 O O
    • 2026. 6. 18. 09:34 제출
    나라에서 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는 침술, 즉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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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6. 6. 18. 09:34 제출
    나라에서 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행위 중 하나는 침술, 즉 환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인체에 대한 수준 높은 지식과 이해가 바탕으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필수로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은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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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6. 6. 18. 09:28 제출
    장난하나? 해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경혈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이건 이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대 학생의 학습권의 문제임.. 복지부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한의사들이 배출되어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한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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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8. 09:28 제출
    반대합니다.
    한의과대학에서 지금까지 해부를 통해 인체를 직접 공부하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공부라고 인정되어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에 들어가는 한의과 학생들이 해부를 못하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까?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구 O O
    • 2026. 6. 18. 09:2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구 O O
    • 2026. 6. 18. 09:2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구 O O
    • 2026. 6. 18. 09:27 제출
    대한민국 의료법에서 명시하는 의료인인 한의사 및 그 교육기관인 한의과대학이 의도적으로 배제된 듯한 법령 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온고지신의 자세로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의학의 눈으로 발전시키고자 끊임없이 노력중인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를 무시하는 입법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하는 보건복지부가 현재 해부학 및 실습 과정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는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생긴 법령안이라면 보건복지부의 업무 방임이며,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령 개정에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직역 차별입니다. 조속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09:24 제출
    안 제2조(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기준): 구체적 자격 기준 마련 시 의사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병리학 등을 교수하는 한의학 전공자(한의사) 및 관련 전문가의 자격 범위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09:24 제출
    안 제3조(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규정할 때, 제공 대상인 의과대학의 범위에 모법(법률 제21107호)의 취지에 따라 '한의과대학'이 차별 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09:24 제출
    1.모법의 목적 및 정의 부합 (법리적 근거):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본 법이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시체의 해부) 제1항제2호 역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의 전공 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할 때도 한의과대학이 실질적인 교육 목적 시체 제공 및 활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조율이 필요합니다.  
    
    2.한의과대학 교육 과정의 필수성 (현실적 근거): 현재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및 실습,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역시 현대적인 의료업과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으로서 정확한 인체 구조의 이해가 필수적이며, 안전한 침구 치료 및 약침 처치, 현대 진단기기 활용 등을 위해서도 고도화된 해부학 실습 교육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교육 환경의 형평성 제고: 기증된 시체를 타 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 취지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카데바(해부용 시신)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의과대학 또한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활용 대상에 동등하게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의학 교육 환경 개선이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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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6. 6. 18. 09:14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를 양성하는 한의대에서 해부학 수업이 배제된 것에 대해 무척 유감이고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박 O O
    • 2026. 6. 18. 09:11 제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시체 해부자의 자격에서 한의과 대학 및 한의사를 제외하시는건가요? 지금 안 그래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제한들을 풀어줘서 더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쉬울 판에 매번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을 만드시나요?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노 O O
    • 2026. 6. 18. 09:08 제출
    수천년간 정통의학으로 지켜져온 한의학과 한의사제도가,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금 세계는, 한의학을 배우려고 하는 마당에 일부 치졸한 의사와 의사출신 정치인 의사출신 관료들로 인해, 한의학이 위협을 받는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