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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732

  • 의견구분
  •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선 O O
    • 2026. 6. 18. 08:02 제출
    제목: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에 한의과대학 교수 및 한의사 포함 요청
    
    의견 내용:
    본 개정안 제2조에서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현대 의학 교육 환경에서 한의과대학 학생들 역시 기초의학으로서 해부학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확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및 관련 과목을 전공·강의하는 교수(한의사 포함) 및 관련 전문가가 자격 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안전하고 전문적인 해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선 O O
    • 2026. 6. 18. 08:02 제출
    제목: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시체 제공 대상에 '한의과대학' 포함 요청
    
    의견 내용:
    본 개정안 제3조는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12개 한의과대학(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해부학 실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시체(카다바)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제공 대상을 단순히 '의과대학'으로만 한정할 경우,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해부학 교육 및 연구가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시체제공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 대상에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허가 기준 및 대상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선 O O
    • 2026. 6. 18. 08:02 제출
    제목: 시체 해부 자격 확대 및 시체제공기관 허가 기준에 관한 한의사 의견 건의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18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내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형평성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종합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시체 해부 및 지도 자격 범위 확대에 관한 의견 (안 제2조 관련)
    개정안에서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 범위를 확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국내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 또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해부학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및 기초의학을 전공·강의하는 교수(한의사 포함) 및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지 않도록 명시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에 관한 의견 (안 제3조 관련)
    개정안 제3조는 시체제공기관이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의과대학'으로만 한정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과대학 역시 기초의학 역량 강화와 한의학의 과학화·현대화를 위해 해부학 실습용 시체(카다바)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입니다. 대상을 '의과대학'으로만 국한할 경우 한의학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체제공 대상 기관에 '의과대학'과 더불어 '한의과대학(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보완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결론:
    본 개정안이 의학계에만 치우치지 않고 한의학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을 이끌어갈 예비 한의사들도 안전하고 체계적인 해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07:4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은 당연히 필요하며, 실습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해당 논의자리에 한의사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예고가 나오는 겁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07:4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은 당연히 필요하며, 실습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해당 논의자리에 한의사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예고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07:4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은 당연히 필요하며, 실습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해당 논의자리에 한의사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예고가 나오는 겁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신 O O
    • 2026. 6. 18. 07:39 제출
    한의사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신 O O
    • 2026. 6. 18. 07:39 제출
    한의사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신 O O
    • 2026. 6. 18. 07:39 제출
    한의사가 왜 빠져있는지 모르겠네요 반대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유 O O
    • 2026. 6. 18. 07:33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유 O O
    • 2026. 6. 18. 07:33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6. 18. 07:33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서 O O
    • 2026. 6. 18. 07:32 제출
    법령에있는 한의과대학이 시체 해부를 못하고 포함되지 않는 건 국민 건강을 헤치는 것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서 O O
    • 2026. 6. 18. 07:32 제출
    법령에있는 한의과대학이 시체 해부를 못하고 포함되지 않는 건 국민 건강을 헤치는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 서 O O
    • 2026. 6. 18. 07:32 제출
    법령에있는 한의과대학이 시체 해부를 못하고 포함되지 않는 건 국민 건강을 헤치는 것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06:57 제출
    한의과대학이 포함되지 않는 건 국민 건강을 헤치는 것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05:5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습 기회가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당 논의자리에 한의사들을 아예 배제하다뇨 이건 정말 납득이 안가고 비 민주적인 폭거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05:5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습 기회가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당 논의자리에 한의사들을 아예 배제하다뇨 이건 정말 납득이 안가고 비 민주적인 폭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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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05:5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해부실습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습 기회가 확대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해당 논의자리에 한의사들을 아예 배제하다뇨 이건 정말 납득이 안가고 비 민주적인 폭거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03:36 제출
    해부학 실습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