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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732

  • 의견구분
  •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8. 03:36 제출
    해부학 실습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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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8. 03:36 제출
    해부학 실습이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8. 02:19 제출
    한의사를 배제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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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O O
    • 2026. 6. 18. 01:06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조 O O
    • 2026. 6. 18. 00:5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조 O O
    • 2026. 6. 18. 00:5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 조 O O
    • 2026. 6. 18. 00:52 제출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정 O O
    • 2026. 6. 18. 00:12 제출
    한의과대학 누락
    전체 주요내용
    • 정 O O
    • 2026. 6. 18. 00:12 제출
    정은경 장관 질본부장부터 의사출신이라 고의적으로 한의사를 배제하는데 언젠가는 큰벌받을겁니다
    국가에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임상의사인 한의사에 복지부가 교묘하게  권한을 축소시키는게 비열하다
    장관이 이걸 몰랐을까?!? 복지부 임원들이 이걸몰랐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럴거면. 한의대 폐지해라
    한의대 입학하는 사람들은 무슨죄고 피해자냐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나 O O
    • 2026. 6. 17. 23:53 제출
    한의사만 계속 배제할겁니까?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나 O O
    • 2026. 6. 17. 23:53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에 잡아먹혔습니까?
    전체 주요내용
    • 나 O O
    • 2026. 6. 17. 23:53 제출
    편파적으로 한의사만 배제하지 맙시다. 치사하게 히지마세요. 좀 떳떳하게 합시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황 O O
    • 2026. 6. 17. 23:4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고
    해부학 수업이 이뤄지는 한의대가 배제된 것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황 O O
    • 2026. 6. 17. 23:42 제출
    의료인인 한의사가 배제되고
    해부학 수업이 이뤄지는 한의대가 배제된 것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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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7. 23:14 제출
    오늘 날의 현대의학이 있기까지는, 예로부터 전해오던 한의학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서 존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허준시대에도 해부를 하여 인체를 치료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기존의 한의학이 없었다면 현대의학도 존치하지 못했을 것이 자명하므로
    오늘날의 한의대에서 시체해부를 기존 교과목에 있어왔고, 현대의학만으로는 국민과 전인류의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데 반토막 구실밖에 못하며
    근본적으로 한의학이 존치해야 전세계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고 건강한 생존을 유지함이 가능함으로,
    기존과 같이 한의과대학의 시체해부학의 존치를 적극 주장, 건의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7. 22:28 제출
    한의과대학이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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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22:28 제출
    기존의 한의과대학이 포함된 것이 악의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해부학은 한의학의 기본 학문입니다.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황 O O
    • 2026. 6. 17. 22:15 제출
    정식 교과 과정에 해부학이 있는 한의과대학 및 한의사를 배제한 해부관련 법안이 말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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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 O O
    • 2026. 6. 17. 22:15 제출
    이전부터 복지부에서 의도적으로 한의사를 의료계 정책에서 패싱하는 것이 반복되는데(문신사법, 주치의제 등) 이것이 한의사와 직업상 적대적인 의사 출신 복지부 인사들에 의해 주도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이 O O
    • 2026. 6. 17. 21:59 제출
    해당 입법에 반대합니다. 한의사는 정규 6년 동안 인체해부학 경혈해부학 등을 배우고, 인체의 구조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임상을 하게됩니다. 침치료와 약침치료, 추나요법, 한약 처방에 있어 인체를 모르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반드시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 입법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