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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17. 21:5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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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침 약침 도침 등의 침습적인 치료를 함과 동시에 신경과 근육 내장기 에 영향을 주는 추나치료를 하고 있고, 이는 법적으로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카데바 실습을 하지 않고서는 상기한 치료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추후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개정 전에도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실습을 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한의사들은 일선에서 양질의 한의학적 진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부에 관한 내용은 여러 의서에도 기재되어 있는바 이번 개정안에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것은 타당치 않으며, 한의과대학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의과(의과대학)만 있는게 아니라, 치과(치과대학) 한의과(한의과대학)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란 문구 및 단어 하나하나가 큰 의미가 있으므로, 개정안에도 의과대학 만이 아닌 치과 한의과 대학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한의과대학만 배제되어 있는 것은, 상위 법령에도 반하며, 또한, 우리 나라 의료 체계 상 의과 한의과 치과가 모두 존재하는 바, 개정안에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에 한의과 대학 및 한의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면허가 있는 한의과인데, 왜 이렇게 배제되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국 모든 한의사들은 대한민국의 보건에 의사들보다 못한 처우임에도 묵묵히 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조하여 개정안에 한의과대학을 포함해 주실 것을 제창합니다.
[시체해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의견]
-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연구를 배제하는 하위법령 개정에 대한 문제 제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18호 및 제2026-419호(2026. 5. 27. 입법예고)
들어가며
2025년 11월 11일 전부개정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07호)은 시체를 해부하거나 그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정비하면서, 의과대학의 범위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그 하위 규정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일관되게 누락하고 있다. 법률이 문을 열어 둔 자리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시 닫는 셈이다. 한의학 교육과 연구의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이 누락이 단순한 입법 기술상의 실수에 그치지 않고 한의학의 학문적 기반을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법률은 이미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모법 제2조제2호가목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음을 명시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시체의 해부) 제2호가목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
이 “이하 같다”는 단서는 법률 전체에 걸쳐 “의과대학”이 등장할 때마다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제9조),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의 수집·보존·제공(제9조의4), 현황 보고(제9조의10)에서 말하는 “의과대학”에는 당연히 한의과대학이 포함되며, 하위법령은 이 범위를 좁힐 수 없다.
2.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 ? 정의 조항을 지우면서 한의과대학이 사라진다
문제의 핵심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다. 현행 시행령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회)는 그 첫머리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 시행령 전체에 적용되는 ‘의과대학’의 정의를 담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조항을 통째로 삭제한다. 그 결과 시행령 어디에도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정의가 남지 않게 되고, 이후 등장하는 “의과대학”은 문언 그대로 의과대학만을 가리키게 된다.
이 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이다. 예컨대 교육·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정한 제3조의 “의과대학”에서 한의과대학이 빠지면, 한의과대학은 교육·연구 목적으로 시체를 수집·보존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힌다. 모법 제9조의4가 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을 제공기관으로 예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이 그 문을 닫는 것이다.
자격 규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 개정안 제2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여기서 한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은 설 자리가 없다. 의과대학에 의사 아닌 교원이 있듯 한의과대학에도 다양한 전공의 교원이 있으며, 이들이 수행하는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법률이 보호하고자 한 바로 그 활동이다.
나아가 제2조제2항제1호는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과목의 이수 기관을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으로만 적어,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한의과대학을 자격 인정의 경로에서 배제한다.
3.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 ? 심의위원회와 보고체계에서의 배제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의2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위촉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다. 모법이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전공 교원에게 해부와 그 지도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더 근본적인 어려움은 위촉 구조에 있다. 우리나라 한의과대학 중에는 같은 학교 안에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을 두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된다는 점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으면, 그러한 한의과대학은 위원회를 구성할 주체조차 갖지 못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모법 제9조가 한의과대학에서의 인체 구조 연구를 예정하면서도, 그 연구에 필요한 심의 절차로는 접근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현황 보고체계에서도 같은 누락이 반복된다. 신설되는 제8조는 시체의 수집·보존·이용 현황의 보고 주체를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으로만 적고 있다. 모법 제9조의10의 “의과대학”이 한의과대학을 포함함에도 시행규칙이 이를 좁히면, 한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시체의 관리가 보고체계 바깥에 놓이게 된다. 이는 한의과대학을 배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체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개정 취지 자체에도 반한다.
4. 한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과 연구는 배제될 근거가 없다
이러한 배제가 부당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의과대학이 실제로 충실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은 두 학기에 걸쳐 해부학과 해부학실습을 운영한다. 예과 2학년 2학기에 해부학1(4학점)과 해부학실습1(0.5학점)을, 본과 1학년 1학기에 해부학2(4학점)와 해부학실습2(1.5학점)을 이수하여, 실습을 포함한 해부학 교육은 총 32주, 10학점, 256시간에 이른다. 이는 국내 의과대학·치과대학의 해부학 교육 시간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교육의 형식만이 아니라 운영의 밀도도 다르지 않다. 대학원 해부학 전공 대학원생이 강의와 실습에 참여하여 직접 해부를 학습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실습 교·강사와 조교가 2025년 8명, 2026년 10명 전원이 모든 실습 시간에 함께한다. 대학원 과정에서 해부학 전공의 석·박사 학위가 수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은 교육 시간, 실습 운영, 학위 과정의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자격에서 배제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제언
이상의 문제는 모두 하나의 원칙으로 해소된다. 하위법령의 “의과대학”을 모법과 같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로 읽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시행령에 삭제되는 제2조의2를 대신할 정의 규정을 두어, “이 영에서 ‘의과대학’이란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는 취지를 본칙에 명시할 것.
둘째, 시행령 제2조의 자격 규정(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재직 교원이 포함되도록 문언을 보완할 것.
셋째,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위원 자격에 “한의사”를 더하고, 위촉 주체인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이 포함됨을 명시할 것.
넷째, 시행규칙 제8조의 보고 주체인 “의과대학”에도 동일한 포함 문언을 둘 것.
이는 새로운 권한을 만들자는 요구가 아니다. 법률이 이미 부여한 지위를 하위법령이 되돌리지 않도록 바로잡자는, 법체계의 정합성에 관한 최소한의 요청이다.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려는 이번 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명기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 점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
2026. 6. 16.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일동
반대합니다. 의료인인 한의사의 해부학 심도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건강권침해이지요
1. 제안 사유에 의하면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되었다고 함에도 한의사를 배제함은 자격 범위의 확대에 모순된 내용입니다 2.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이라 함은 한의사, 치과의사, 양방의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본 시행령에는 따른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를 치과의사와 양의사만을 제시하고 있어 의료인의 지위에 대한 상위법과 모순됩니다 3. 양방과 한의학은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학문적 발전이 다름이지 한의학에서 시체 해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4. 기존의 한의과 대학의 교육과정에는 해부학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인체를 탐구하여 앞으로 보건의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는 것은 기존에 보건의료에 기여한 한의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5. 저는 제 스승인 해부학 교수 이학인 교수의 가르침으로 양방에서 치료 하지 못했던 수하수 족하수 및 안면 마비를 치료함에 있어서 해부학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국민의료에 기여하였으며 한의사의 진료에 있어서 해부학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었던바 후학들이 시체 해부를 통해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국민 의료에 기여하길 바람니다 6. 시체 해부를 통한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풍 등의 응급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환자들의 전원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제공하여 환자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뇌종양 환자, 중풍 초기 환자 및 골종양 환자들을 발견하여 즉각 치료를 시작 할 수 있게 하여 환자들이 보다 낳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왔던 적이 많습니다. 이는 해부학을 배울 수 있게 사체를 기증하신 고귀한 분들의 공입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 주시길 바람니다 7. 최근 국제적 흐름은K-pop을 필두로 k-의학의 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의학이 더 발전하고 국민 보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 기존의 법안 수정에 의료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의료인(양방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으로 자격 기준의 규정이 정해져야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라 함은 의료인을 통칭 하는 바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에서 의사는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를 모두 포함하여 자격 기준이 정해져야 합당합니다
한의사입니다. 구체적 자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인데 상위법령의 내용과 배치됩니다. 설마 아니겠지만 보건복지부 수장이 의사여서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네요. 차라리 한의사 면허를 없애시죠. 아니 그러기 위해 지금 이런 짓을 하는건가요?
의료인인 한의사를 제외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고 의사 등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해서는 안 됨
한의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이미 대학에서 한의사 자격의 해부학교실 전문 교수로부터 여러 학기에 걸쳐 해부학과목을 심도있게 배우고있습니다. 임상에서도 해부학을 기초하여 침,추나 등의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의료인 중 몸 해부학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깊은 한의사가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건 말이안됩니다. 잠정적으로 한의사가 해부학 과목에서 배제될 수 있기에 법령에 한의사를 꼭 포함시켜주십시오.
의료인인 한의사의 역량을 강화시키지는 못할 망정 해부학 실습을 하지 못하게 막아 역량을 저하시키는 시행령 개정은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못함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하고 의사 등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해서는 안 됨
의료인인 한의사를 제외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폐과 하시죠.
한의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한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의과와 치과만 포함되고 한의과는 왜 뺍니까?
한의사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의료인이고 해부학과 해부학 실습을 한의과대학에서 배우고 있는데 의과와 치과만 포함되고 한의과는 왜 뺍니까?
해부학 실습을 하지 않고 해부학을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해부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의료인을 배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와 직결됩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한의사에게 해부학 실습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한의과대학의 해부학교실 주관으로 시체해부심의회를 두지 못하도록 개악되어있고, 이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미 해부 실습을 하고 있는 한의대생들과 해부할 시체를 관리 지도 하고 있는 한의과 대학의 권리를 억압하고, 해부학을 이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는 한의사들의 진료권한를 침해하는 시행령 제정에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한의과 대학을 포함한 상부 법령에도 위배되는 바 철회되길 요구합니다. 아울러 범위의 확대를 언급하면서 명백히 한의사만 배제한 시행부서의 의도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상위법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위법령에서 한의과대학과 한의사를 제외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해부실습, 인체 구조와 기능 등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의사의 임상 역시 침, 약침, 추나, 도침, 매선 등 인체 구조에 대한 정확한 해부학적 이해를 전제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의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기준에는 한의과대학 소속 교원 및 한의사 관련 자격이 상위법 취지에 맞게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만 시체해부자로 인정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해부학 교육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