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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5,649

  • 의견구분
  •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홍 O O
    • 2026. 6. 17. 19:25 제출
    상위법에서 의과대학의 범주에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안 제3조에서 시체 제공 대상 기관을 의과대학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다면 이는 부당합니다.
    
    한의과대학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해부학 및 해부실습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학 교육에서 인체 구조에 대한 이해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한의과대학 역시 통상적인 교육 목적의 시체 제공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위법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한의과대학이 배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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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 O O
    • 2026. 6. 17. 19:25 제출
    이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시체 해부 및 해부 지도 자격,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할 우려가 있어 부당합니다.
    
    상위법에서는 의과대학의 범주에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한의과대학을 제외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모순이며 상위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해부학은 한의학 교육과 임상의 기본입니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해부실습, 인체 구조와 기능, 영상진단 관련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한의 임상에서도 침, 약침, 추나, 도침, 매선 등 다양한 시술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를 포함한 하위법령 전반에서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한의과대학과 한의사가 해부학 교육 및 연구에서 정당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 반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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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6. 6. 17. 19:25 제출
    의사·치과의사만 시체해부자로 인정하고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의료인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한의과대학의 정상적인 해부학 교육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7. 19:18 제출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해부학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인원들을 뭘로보고 이딴 입법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입법이라는게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건데 해부학 교실과 검안의로 한의사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황당한 법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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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19:18 제출
    입법은 과거와 미래를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어야 하는데 한쪽의 이해관계에만 편향되어 불필요한 선입견을 가지고 한의사의 연구와 정당한 업무를 억압하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입법행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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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6. 6. 17. 19:01 제출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7482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의견 제출합니다.
    해부학이라는 과목이 서양의학의 전유물도 아니고, 한의학도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해부를 해온 것이 사실인데 한의대가 배제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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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7. 18:34 제출
    의료인에 해당하는 한의사의 시체해부를 부정하는 법안의 제출 근거를 소상하게 안내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지정한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하위법령에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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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17. 18:22 제출
    시체해부자의 자격 및 해당 위원회의 구성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한 이유를 밝히고 이대로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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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18:19 제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수정 내지 철회를 요청하며, 입법 과정에서 한의과대학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입법관계자들의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대한 깊이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 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강 O O
    • 2026. 6. 17. 18:17 제출
    한의과 대학에서 해부학 교육할 기회를 빼앗는다는게 이해불가입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7. 18:12 제출
    의료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고 자격범위를 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한의과대학이나  한의계를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한의학은 해부학이 필요없다고 보는지요?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송 O O
    • 2026. 6. 17. 18:12 제출
    의과대학에 한의과 대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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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18:12 제출
    노골적으로 한의학을 배제한 것에 누구의 발상인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국가 전체가 국민에게 도움되고 형평성에 맞는 입법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양의사들의 편들기식 입법처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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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6. 6. 17. 18:12 제출
    의과대학에 한의과 대학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도록 해야 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최 O O
    • 2026. 6. 17. 18:04 제출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배제한 게 불합리합니다. 아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김 O O
    • 2026. 6. 17. 18:04 제출
    한의학의 기본이 인체해부학인데 왜 한의사는 제외하는지.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김 O O
    • 2026. 6. 17. 18:04 제출
    한의학의 기본이 인체해부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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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17. 18:04 제출
    인체의 해부(解剖)와 관련해서는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한의학 고전에서도 명확히 기록돼 있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영추(靈樞) 제12편의 「경수편(經水篇)」에는 ‘사망한 사람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고, 동의보감(東醫寶鑑) 내경편(內景篇) 첫머리의 「신형장부도(身形臟腑圖)」에서는 오장·육부·구규·십이경맥·365골절·혈맥·모발·치아 등을 인체 구성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오장육부(五臟六腑)」 항목에서는 ‘의사는 마땅히 오장육부를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각 내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내장의 길이, 수곡의 양 등 측정적 신체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한의학의 기본이 인체해부학인데 왜 한의사는 못하게 막는지... 이해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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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6. 6. 17. 18:02 제출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모법이라 할 수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제2호 가목에서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2조(시체해부자의 자격)에서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과 달리 한의과대학을 배제한데 이어 시행규칙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에서도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자격으로 한의사, 한의과대학의 장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에 해부학 및 실습, 초음파 해부학,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실습 등의 교과목이 포함돼 있어 모든 한의대생들이 이 같은 교과 과정을 전공필수로 이수해야만 하는 등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시 해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시체해부법 제9조 제2항과 달리 시행규칙 개정안은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을 배제함으로써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이 인체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학 교육을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수정 내지 철회를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7. 17:54 제출
    시체해부 한의과대학 배제는 한의학 말살정책이다. 입안자 색출하여 특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