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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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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6. 15. 19:23 제출
    의료인 중 한의사'만' 빠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고, 교과에 포함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유 O O
    • 2026. 6. 15. 19:21 제출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전체 주요내용
    • 유 O O
    • 2026. 6. 15. 19:21 제출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합니다.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합니다.
    
    한의사는 의사, 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인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라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막론하고 사체를 해부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고 O O
    • 2026. 6. 15. 18:47 제출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 고 O O
    • 2026. 6. 15. 18:47 제출
    -
    전체 주요내용
    • 고 O O
    • 2026. 6. 15. 18:47 제출
    <시행규칙>
    
    제2조의2 2항
    의사, 치과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이 위촉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합병원의 장의 위촉한다.
    ※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두 해부학 등의 학위가 존재하며, 교차학위를 취득하기도 함.
    ※ 한의과대학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대학에는 한의과대학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야함.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 성 O O
    • 2026. 6. 15. 18:43 제출
    <시행령>
    
    2조 1항
    의과대학(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조 2항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한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해부학, 병리학, 법의학 관련 과목을 9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것.
    
    2조 2항 2. 나.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시체 해부 교육을 보조하거나 직접 해부 또는 해부 실습을 지도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