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6. 22. 22: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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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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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교도관의 예절 준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복무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교도관의 예절 준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복무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성 저출산시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육아부담을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