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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2,906

  • 의견구분
  • 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 이 O O
    • 2026. 6. 22. 22:28 제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여,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군 복무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며,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조직 및 권한의 확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 한 O O
    • 2026. 6. 19. 12:42 제출
    반대합니다.
    교도관의 예절 준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복무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 한 O O
    • 2026. 6. 19. 12:41 제출
    반대합니다.
    교도관의 예절 준수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복무기강이 확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교육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12조제9항)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또는 손자녀의 학적 공백기에 자녀돌봄휴가 사용 허용
    • 전 O O
    • 2026. 5. 28. 23:24 제출
    찬성
    저출산시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육아부담을 줄이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