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안 제12조의2제1항)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와 행정처분을 받아 확정된 자 중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
※ 구체적인 입찰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 <붙임>과 같음
- 김 O O
- 2026. 6. 23. 01:0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