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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O
- 2026. 6. 22. 22:31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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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한 법률인데, 주거기준 200미터, 도로 100미터 이와 같은 이격거리는 기존 확대정책에 영향을 주지 못할거라 예상합니다. 미국 유럽과 같은 나라들을 보더라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격거리가 없거나 진입조건이 미비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독일같은 경우) 1. 원칙적으로 도로, 주택의 이격거리는 폐지 2. 단, 주택의 경우 100미터 이내에 5가구 이상 존재 시 100미터 거리 허용. 3. 5가구중 6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은경우 이격거리 없음. 해당과 같은 의견을 남기오니,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격거리
- 이격거리 산정 시 주택군 전체가 아닌 최종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 -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일반 도로에 대한 입지 제한 기준 완화 - 하천·소하천 및 철도 관련 입지 제한 규제 완화 또는 폐지
1.주택 5호이상 100m 2.도로법 군도이상 개설된도로기준 50m 3.하천,소하천 규제는 폐지 4.법 저촉되지 않을시 마을동의서 제출 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