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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813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9. 16:23 제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안이 지자체 조례에 도로 및 주택 이격거리를 최대 1,000미터까지 설정할 수 있는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블레이드 파손이나 전도 등 도로 이용자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도로 이격거리를 발전설비 최고높이(Tip Height)의 1.1~1.5배 또는 전도높이 기준의 국가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과학적 근거(낙하물 반경 및 전도 높이)에 기반해야 하므로, 설비 최고높이의 1.1배 수준의 일관된 법정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이용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9. 15:21 제출
    반대의견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서 해당 시설의 이격거리는 최소화 필요합니다.
    주거지 이격거리는 발전원별 특징을 고려하여 태양광은 없는방향으로 풍력발전기는 전도 위험성 고려 발전기 최대 높이 수준으로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을 두는 형태로 변경 되어야 합니다.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는 투자비에 직접적으로 도로공사 비용을 추가하는 형태이며 사업범위를 극다적으로 줄이는 효과만 발생합니다.
    적정 이격거리를 고민하더라고 주거지와 동일하게 태양광은 도로이격거리를 없에고 풍력발전기도 전도위험성을 고려 발전기 최대높이 수준으로 이격거리 제한의 상한을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5:21 제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상한 기준은 필요함(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을 두는것은 보급확대에 문제 많음) 단, 보급을 목표로 진행하기에 타당한 사고 위험의 파급범위 만큼의(태양광발전소는 이격거리 제한 없어야함. 풍력발전기는 발전기 높이 정도로 제한) 이격거리만 제한사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함.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어 O O
    • 2026. 6. 19. 11:27 제출
    이번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이라는 법률 본연의 목적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익 공유를 무기로 안전 규제까지 무마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킵니다.
    풍력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이격거리 제한은 원칙적으로 철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자체의 고무줄 조례를 혁신하고, 상위법령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학적·과학적 안전 기준 체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정 O O
    • 2026. 6. 19. 11:21 제출
    모든 도로에 일률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통행량이 거의 없는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및 산림 관리용 임도(산림자원법에 따른 임도)는 안전 위해도가 낮으므로 이격거리 제한 대상 도로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9. 11:06 제출
    해외 주요국의 경우 도로 이격거리를 발전설비 최고높이(Tip Height)의 1.1~1.5배 또는 전도높이 기준의 국가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이격거리 규제가 시행될 경우 육상풍력의 보급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는 연구결과와 공감대가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발전설비 전도높이(Simple Fall Height) 이상 또는 최고높이의 1.1배 중 큰 값으로 일관되게 규정하고, 지자체가 이를 강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송 O O
    • 2026. 6. 19. 10:15 제출
    현재 각 지자체별로 혼재되어있는 이격거리와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정짓는 방향에 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는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않으나 시행령에서 1,000m 이내로 제한하게 되면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준 호수를 5로 이상으로 표기한 것은 현재 인구소멸지역 등 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은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폐가, 빈집, 창고 등에도 보상을 목적으로 전입을 하는 인원도 있는 상황에서 해당 호수를 5호로 한정하는 것은
    주민수용성을 빌미로 사업의 진행을 저해하는 명분을 줄 것으로 염려됩니다.
    
    따라서, 기준 호수를 상향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기준 수치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에서 기준 호수를 5호로 한정하고 이격거리를 늘리는 것은 주민참여형 방향에 한하여 사업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휘하 환경청에서 접수받는 민원 등으로 인하여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시행령대로 개정되는 것은 민원을 폭증시키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이격거리는 합리적으로 500m 이내로 낮추고 기준 호수의 기준을 변경하는 검토를 진행해주실 것을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9. 09:19 제출
    도로 이격거리는 발전설비 전도, 블레이드 파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주민수용성 확보 목적의 주택 이격거리와는 규제 목적이 다릅니다.
    따라서 도로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해 상이하게 강화하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안전기준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규제는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해외 주요국 사례와 같이 발전설비 전도높이(Simple Fall Height) 이상 또는 발전설비 최고높이(Tip Height)의 1.1배 중 큰 값 이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객관적·공학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임의로 강화하거나 확대 적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9. 09:07 제출
    안전은 돈이나 주민 합의로 사고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주민참여 여부에 따라 안전·환경 입지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면, 향후 자본력을 갖춘 대형 사업자가 이익 공유를 빌미로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도로와 주택 인근에 진입해도 막을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격거리 규제는 사업 초기에 결정되는 반면 주민 참여 여부는 통상 인허가 이후 조율되므로 시점의 불일치로 인한 사업자 예측 가능성만 저하될 뿐입니다. 원칙 없는 이격거리 법안을 철회하고, 격자망처럼 얽혀 풍력 배치를 원천 봉쇄하는 도로 이격거리 제한을 과감히 철폐해 주십시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여 O O
    • 2026. 6. 19. 08:41 제출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블레이드 파손이나 전도 등 도로 이용자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광범위한 거리를 묶는 주택 이격거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도로 이용객의 실질적인 위험 반경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최고높이(Tip Height)의 1.1배 수준으로 기준을 법제화하고, 지자체가 이를 임의로 가중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8:27 제출
    기존 거주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민 동의 없는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8. 17:24 제출
    귀촌과 정착의 꿈을 품고 가꿔온 평화로운 마을이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획으로 인해 심각한 갈등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난해 11월 준공한 마을회관은 공동체 화합의 상징이었지만, 현재는 태양광발전소 설치 반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미래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어떤 시행령과 조례보다 주민동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주민동의 없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용 O O
    • 2026. 6. 18. 16:17 제출
    ■ 농산촌 주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차별적 이격거리 규정의 전면 수정 <재입법예고>는, 200만 농산촌주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1. '1호주민'의 생존권도 '5호주민'만큼 소중하다: 5호규정을 철폐하라
    5호주민은 1,000m이격하고, 농산촌의 대다수 1호주민은 <발전기높이의 2배>라는 턱없이 짧은200-300m 이격거리를 강요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므로. 거주하는 가구수와 관계없이 <모든 '민가'>를 기준으로 평등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대다수 농산촌의 1호주민도 똑같이 저주파 영향받고, 똑같이 시끄럽고, 똑같이 눈뜨고 삽니다. 농산촌<1호주민>이라고 차별받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1호주민>도 가까운 풍력기 싫습니다. 5호주택주민이 아닌 <모든 1호이상> 거주자에게 동등한 최저 2,000m이상의 최저 안전, 생존이격거리를 보장하십시오.
    
    2. 쓰는 사람은 대도시와 기업체, 피해보는 곳은 농산촌지역:  왜  힘없고 빽없는  농산촌주민에게만 풍력기와 가까이 살라고  강요를 합니까?
    전기가 필요한 대도시, 수도권, 부자 아파트 인근에는 설치하지 않으면서, 왜 농산촌 주민들에게만 20~60년 대를 잇는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살라고  법으로 강제하는가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세우거나, 농산촌에 세울 것이라면 그에 합당한 강력한 생존권 보호 조치와 이격거리가 보장하십시오. 
    농산촌주민들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풍력업자들과만 수차례 간담회를 하고, 당신들  맘대로 농산촌에서의 이격거리를 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집앞에서 200m거리에 높이 100m의 풍력기를 세우는 법을 먼저 만드십시요. 힘없고 빽없고, 사람적다고  농촌과 농민에게만 평생을  풍력기와 함께 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농산촌주민이 호구입니까?  왜 주민들은 수십차례 의견을 올려도 모두 귓등으로 흘리고, 업자들과는 시원한 장소에서 폼나게 수차례 간담회를 계속 하나요?
    민간업자의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보장이 우선입니까?,수백만 농산촌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과 재산권이 우선입니까? 
    
    3. 농지도 최저 1,000m이상을 이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도 짓고, 펜션도 짓고, 휴양센터도 할 수 있습니다. 농지 바로 옆에 기준도 없이 풍력기가 늘어서면, 농사짓기도 불안하고, 주택신축 등 아무것도 못합니다. 팔지도 못합니다. 20년에서 60년동안 그 농지는 그냥 평생  꽝이 됩니다  
    그 피해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강제하시 마시고, 농지에 대한 최저 1,000m이상의 최저이격거리를 반드시 보장하십시요.. 그래야 집도 건축할 수 있고, 농사도 편히 지을수 있고, 귀농도 하라고 할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집이 없다고 사유농지를  뺑둘러싸고 풍력기를 세워도 된다는 시행령이 도대체 200만 농산촌을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생각입니까?. 
    특히 산이 높은 농산촌은 1.5배를 기준으로 강화해야 재난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뜨는 동쪽과 남쪽은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해그림자, 달그림자(섀도우플리커) 오래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해롭다 합니다. 그 깜박임을 한번 겪어보시고 시행령을 만드십시오. 당장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4. 입으로는 귀촌을 장려하고, 법으로는 농산촌 거주민을 쫓아내는 이상한 입법을 당장 폐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농산촌주민도 많은데, 농산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주택법상 주택'만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풍력기를 마구 세운다면, 안그래도 소멸위기 농산촌의 남은 거주자마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풍력기 즐비한 마을에 터를 잡으러 들어오겠습니까?
    당신이면 풍력기 즐비한 마을에 귀촌하고 휴양하러 오시겠습니까?  그 곳에 땅을 사고, 투자를 하고,  쉴 주택을 신축하시겠습니까?  
    안그래도 평균 70세가 넘는 농산촌에 , 들어오는 사람도 막고, 집도 짓기 어렵게하고, 돈도 안되고, 풍력기까지 둘러싸여 살라고 하면, 땅 살 사람 손드시고, 선착순으로 오십시요.  당장 땅 팔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시행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행령입니까?
    <주택법상 주택만이 아닌>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1호이상 모든 민가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로 최저 2,000m이상 확보 해야 합니다. 
    풍력업자의 영업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농산촌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과 삶과 재산권보호가 먼저입니다
    잘못만든 법 하나가, 향후 60년의 농산촌의  현재와 미래를 , 한순간에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7월8일까지이니, 당장 수정하여 <재입법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만 농산촌주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200만 농산촌주민의 건강권,생존권, 재산권을 박살내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명령이 곧 주권의 명령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8. 15:16 제출
     태양광 사업주가아닌 주민의 의견을들러주세요 주거지역으로500m,도로,농로,200m 로 완화가아닌 강력한 제재를 바랍니다.
    사업주가아닌 일반 농어촌 주민들은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하는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저또한 마을에 태양광 설치 사업주들이 땅사려고 들어오고 9월18일되면 무조건 허가가 난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닙니다.사업주들의 번지르르한 말에 현옥되지마시고 농어촌 사는 주민들의 말을 귀기울려 주십시요.한사람,기업에 배를 불려주기위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누구한테 애기해야 된단말입니까? 주거지역200m 도로100m 이내로제한이아닌 주거지역500m 도로,농로200m 로조정해주시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8. 14:00 제출
    이격거리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주민인지 사업자인지 부터 판단해주세요, 농어촌 지역에 귀촌해서 살고있는 주민으로 강력히 호소합니다,주거지역 이격거리 최소 500m 도로 ,농도 포함 200m이내로  제안해주세요
    농어촌 지역에 살고있으면 이런소리 절대 못할겁니다 사업주가아닌 주민들의 재산권도 존중해주세요
    환경적인문제, 오염수, 어느누가 태양광 설치해놓은곳에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까?
    책상머리 행정이아닌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진정 이렇게 절규하는 소리가들리지않습니까?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8. 13:24 제출
    주거지역200m도로100m풍력발전1000m 현재 맞지않은 않은 법안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주들은 이격거리없애달라고 요청하지만 농어촌에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입니다. 주택이격거리는500m 도로에선최소200m 로해야됩니다.지역마다 틀린데 이짧은거리로 정해놓고  의견을 제출하라는자체가  잘못된거아닙니까? 한사람의  사업주를위한 법인가요? 주민을위한 법인가요?   강력반대 합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그지역 특성에 마추어서 정해야할듯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석 O O
    • 2026. 6. 18. 12:57 제출
    농지는 단순한 생산공간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의 터전이며 재산입니다. 용암면 중거리의 경우 본 농장은 10여 년간 정성과 비용을 들여 조경과 환경을 가꾸어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행 이격거리 기준이 주택과 도로 중심으로만 적용될 경우, 인접 농지 소유자는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재산권 보호와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인접 농지까지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임 O O
    • 2026. 6. 18. 11:27 제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모법의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정부 스스로 확정하고 추진해 온 2023년 가이드라인(주택 100m 제한, 도로 규제 폐지)보다 규제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대외적인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 이격거리는 100m 이내로 축소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임 O O
    • 2026. 6. 18. 11:27 제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명 : 임안수   생년월일 : 1963. 08. 17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왕가봉로 24번길 15. 노은시티빌 611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모법의 제정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정부 스스로 확정하고 추진해 온 2023년 가이드라인(주택 100m 제한, 도로 규제 폐지)보다 규제 범위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정책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대외적인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국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일관성과 공신력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 이격거리는 100m 이내로 축소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 주십시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손 O O
    • 2026. 6. 18. 10:18 제출
    ■ 반대 사유
    
    주민 건강권 보호 원칙에 반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박영민 연구위원의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한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2009) 연구에서는 당시 주류였던 2MW급 풍력발전기를 기준으로 민가와 최소 1.5km 이상의 이격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7MW 이상 초대형 설비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확대되는데 주민 보호 기준은 완화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와 예방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지형·환경·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시행령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지방자치 원칙과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와 농촌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시설은 설치 후 수십 년 동안 주변 토지 이용과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은 이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및 귀농·귀촌 정책과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합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영향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갈등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구사항
    
    첫째, 풍력 이격거리 완화 조항을 삭제할 것.(필요시 : 한국환경연구원의 권고안에 따라 사람들의 건강, 주거환경을 위해 2km 이격 필수)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주민보호 조례를 존중할 것.
    
    셋째, 건강권·재산권·환경권에 대한 종합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넷째,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재설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