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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813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8. 09:17 제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이격거리 구체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거리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주거여건으로 인해 최근 귀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촌소멸 위기에 놓인 많은 지역과 달리 실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드문 사례로, 주민들의 정주환경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정안은 자연취락지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수준은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설치될 경우 경관 훼손, 생활환경 악화, 부동산 가치 하락 우려, 토사유출 및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 증가,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거리와 같이 골을 따라 형성된 마을은 자연재해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 500m 이상의 강화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정주권과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강화된 이격거리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제출자 : 경북 성주군 용암면 중거리 주민 일동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7. 17:13 제출
    수고하십니다.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따른 도로로부터 200 m 이내로 
    주거지역 기준호수는  최소 5호  → 최소 3호로 변경 건의합니다.
    [사유 ]
    1. 단순히 도로로 한다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군도만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기준호수도 낮춰주고 조례로 정할수 있게 해줌으로써
      농촌주거환경 침해 우려 최소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손 O O
    • 2026. 6. 17. 05:25 제출
    이재명 정부가 잘 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업과 농어민에게는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
    입법 폭주 특히 특별법 남발,  민주당의 폭주일 것이다. 반드시 견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나 무소불위형국이다.
    광주전남통합을 보라, 정치인들이 여론몰이로 통합을 한달만에 주민투표도 없이, 좋은 것이라고 몰아 부쳐 기꺼이 하였다. 좋고 나쁜 것을 떠나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가를 묻고 싶다.
    충분한 여론 형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법적하자가 없으니 주민투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민주주의이다. 바로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태양광 민가 이격거리 200m, 풍력발전 이격거리 1,000m로 재생에너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참 나쁜 법이다, 이재명 정부보다 법적으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는 정부는 보지 못한 것 같다. 거대 여당의 무섭고 두려움점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시행령은 마치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고 농어촌을 전혀 모르는 우주에 사는 도시인들이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인 것 같다.
    1.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입법으로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각지방 각지역마다 환경과 여견이 다른데 정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률적인 법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각지역의 조례입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민주주의 퇴행으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것으로, 민주당과 정부를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군의원 시의원의를 왜 뽑는 것인가-지방자치입법을 파괴하지 마라-그것은 입법독재이며 입법폭력이다.
    2.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농어촌뿐만 대한민국 전국토가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고 농어촌은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나마 조례가 있어 우리를 보호했고 우리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주거환경을 지켜왔고 조례입법으로 우리를 보호하하는 생명선이었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정부가 나서서 무장해제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의 외침을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3.한국환경연구원 논문에는 소음 저주파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풍력발전기로 부터 1.5km 밖에서 거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이 나올때는 2~3MW용량의 풍력발전기이었으나 지금은 6~7MW용량으로 높이가 200m가 넘는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말하고 있는데 피해주민들을 구제하는 법안은 만들지 않으면서 농어촌을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여 하는 입법을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으로, 거대여당의 입법으로 국민을 농어민을 누르려 하는가. 이러한 것이 반민주적 전체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4.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농어민의 소리에 귀을 기울려야 한다. 
    부디 망국의 길로 가지마라.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손 O O
    • 2026. 6. 17. 05:25 제출
    이재명 정부가 잘 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업과 농어민에게는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
    입법 폭주 특히 특별법 남발,  민주당의 폭주일 것이다. 반드시 견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나 무소불위형국이다.
    광주전남통합을 보라, 정치인들이 여론몰이로 통합을 한달만에 주민투표도 없이, 좋은 것이라고 몰아 부쳐 기꺼이 하였다. 좋고 나쁜 것을 떠나 과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가를 묻고 싶다.
    충분한 여론 형성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법적하자가 없으니 주민투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민주주의이다. 바로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이다.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을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고 태양광 민가 이격거리 200m, 풍력발전 이격거리 1,000m로 재생에너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였다.
    참 나쁜 법이다, 이재명 정부보다 법적으로 치밀하고 완벽하게 하는 정부는 보지 못한 것 같다. 거대 여당의 무섭고 두려움점은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시행령은 마치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고 농어촌을 전혀 모르는 우주에 사는 도시인들이 자기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인 것 같다.
    1.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의 입법으로 반민주적이며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입법이다. 각지방 각지역마다 환경과 여견이 다른데 정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률적인 법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만들고 시행령을 만들어 각지역의 조례입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민주주의 퇴행으로 전체주의적인 발상인 것으로, 민주당과 정부를 두려워하는 점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현실로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군의원 시의원의를 왜 뽑는 것인가-지방자치입법을 파괴하지 마라-그것은 입법독재이며 입법폭력이다.
    2. 시행령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농어촌뿐만 대한민국 전국토가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고 농어촌은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나마 조례가 있어 우리를 보호했고 우리의 건강과 재산 그리고 주거환경을 지켜왔고 조례입법으로 우리를 보호하하는 생명선이었다.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정부가 나서서 무장해제하려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선을 지키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우리의 외침을 한번도 들어주지 않았다.
    3.한국환경연구원 논문에는 소음 저주파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풍력발전기로 부터 1.5km 밖에서 거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이 나올때는 2~3MW용량의 풍력발전기이었으나 지금은 6~7MW용량으로 높이가 200m가 넘는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국민의 건강을 말하고 있는데 피해주민들을 구제하는 법안은 만들지 않으면서 농어촌을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려 하는 입법을 중앙정부의 강력한 힘으로, 거대여당의 입법으로 국민을 농어민을 짓누르려 하는가. 이러한 것이 반민주적 전체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4.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농어민의 소리에 귀을 기울려야 한다. 
    부디 망국의 길로 가지마라.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진 O O
    • 2026. 6. 16. 17:28 제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 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는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 제한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법제정의 취지는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말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이격거리 구체화 내용에 
    5호이상 마을 200m,도로에서 100m 인데 재생에너지 이용을 촉진시키려면
    이격거리 제한을 마을에서 100m,도로에서 0m로 해야 사업지 확보를 좀더 해서 가속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영농형태양광 보급의 촉진을 위해 주민참여형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진 O O
    • 2026. 6. 16. 17:28 제출
    이격거리 제한을 좀더 완화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6. 00:37 제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7조의3)에 대한 반박 의견
    ■ 개정안의 문제점 및 반박 
    근거1. 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3년 1월 '신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격거리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주거지 200m, 도로 100m로 규제를 오히려 대폭 강화하여 정부 스스로가 기존에 제시한 일관된 정책 방향을 뒤집고 국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2.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규제입니다.한국에너지공단의 연구 보고서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생활가전제품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로 인한 중금속 유출이나 환경 오염 우려가 없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검증되었습니다.과학적 유해성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주거지와 도로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규제입니다.3. 사실상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처사입니다.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SFOC)의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설정한 이격거리 규제 때문에 국내에서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1%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처럼 주거지 200m, 도로 100m 이격을 법제화하고, 관광지나 취락지구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자율적 규제 권한까지 추가로 부여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는 사실상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결론 및 수정 요구 사항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닌 합리적 완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 제27조의3은 2023년 산업부 가이드라인 기준(주거지 100m 이내, 도로는 규제 제외)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하며, 지자체장에게 자율적 규제권을 부여하여 무분별한 조례 신설을 조장하는 예외 조항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6. 00:37 제출
    안 제27조의3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지자체 자율권 부여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조정을 요구합니다.2023년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이격거리를 '주거지 100m 이내, 도로 제외'로 전면 수정과학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장의 자율적 규제 예외 조항 삭제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4. 17:46 제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배달성해야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격거리규제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크게 가로막고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회법으로 금년2월에 입법화 했습니다.
    시급한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을위해서는 국가와 그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해온 민간모두 전력투구할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환경,문화재등 꼭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격규제는 없애야합니다.
    이것이 RE100달성에의한 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세계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14. 16:27 제출
     2016년 환경부 지침(?)에도 저용량 풍력발전기(2~3MW)의 이격거기를 1,600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최근 새로건설되는 풍력발전기는 훨씬 더 대형인데 왜 이격거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1,000m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인가요?? 그러면 1,000~1,600m사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모두 피해를 받으면, 이를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모든 주택법상의 주택만 대상으로 하면, 다른 형태의 주거에 거주하는 주민은 피해를 보아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그리고, 시골 주민들의 중요한 재산 항목인 토지에 대하여는 왜 이격거리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토지에 용도를 변경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도 있고, 축사를 건축할 수도 있는데 토지에 대한 이격거리는 누락되어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6. 6. 14. 16:27 제출
     요즘, 지자체에 보면.... 무분별한 풍력발전 허가로 인해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각함.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풍력발전 허가를 정부에서는 너무 쉽게 허락해서, 마치 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느낌마저 듦. 물론 RE100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 마을 공동체마저 주민간의 갈등으로 무너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민수용성 기준을 최소 거주민 및 토지주의 70%이상 찬성할 때에만 풍력발전을 허가하도록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함.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송 O O
    • 2026. 6. 14. 07:31 제출
     도로로부터 100m 이격거리를 페지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합니다.
     1. 도로변 토지의 활용성 급감
        1) 태양광은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와 가까울수록 유리
        2)  이격거리 제한으로 실제 설치 가능한 면적이 현격히 즐어듦.
     2. 송전선 인입 비용 증가    
        1) 도로 주변에 한전 전주와 배전선로가 있는 경우가 많음
        2) 도로에서 멀어질 수록 전주 신설, 전선 매설 비용이 증가로 사업성 악화됨
     3. 재산권 침해 논란
        1)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라도 도로 이격거리 때문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 해짐
        2) 이로인해 토지 소유자 재산권 제한 문제가 발생
     4. 지역별 형평성 문제
        1) 농촌지역은 대부분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평탄한 토지는 도로 주변에 집중
     5. 환경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
        1) 태양광 패널은 소음 및 진동이 거의 없음
    
    결론: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로 이격거리 100m 규정은 농촌지역 토지의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도로 접근성 및 한전 계통연계 비용 증가로 사업성을 현저히 저하됨.
           그러므로 이격거리 제한은 폐지하자는 의견입니다.  끝.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임 O O
    • 2026. 6. 12. 15:02 제출
    이격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이격거리 상한을 둔다는 내용은 모순이므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어있는 옆집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모듈을 생각한다면 태양광 이격거리 제한을 둔다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격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의 법안 취지에 맞게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집 주변에 있는 텃밭에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할때에도 이격거리 제한을 받게 된다면 반발이 심해질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2. 11:58 제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배 달성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 연장은 현실적으로 태양광 활성화로 RE100 달성에 의 한 국가 및 기업,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회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매우 불합리한 법규제로서 이격거리 규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시행령에 강력 반대한다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2. 11:49 제출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배 달성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이격거리 규제 연장은 현실적으로 태양광 활성화로 RE100 달성에 의 한 국가 및 기업, 지역경제를 살리고 전세계적인 지구온난화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회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매우 불합리한 법규제로서 이격거리 규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 지역경제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태양광발전설비 이격거리 시행령에 강력 반대한다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12. 10:27 제출
    주택이격거리는 현제 가가운 주택으로 부터 적용을 하고 있어서 가까운 주택 포함 이격거리를 100m정도 주택수를 10호 이상 도로 이격거리는 모든 도로가 아닌 국도 이하 면도 리도 농도는 제외 하는것으로 개정이 되였으면 합니다. 
    주택 도로 이격거리 문제로 사업을 하지 못 하는 부지가 많아서 농어촌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령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 농지를 태양광발전 부지로 잘 활용 할 수 있게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 하는 것이 어려운 농어촌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11. 18:36 제출
    입법의견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 시 용량증대 특례 도입 건의
    
    노후 태양광발전소의 리파워링은 신규 개발사업이 아니라 기존 재생에너지 자산의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히 15년 이상 적법하게 운영된 기존 발전소의 경우 이미 다음 사항이 검증된 상태입니다.
    
    발전사업 입지 적합성
    
    주민수용성
    
    환경성
    
    안전성
    
    계통연계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기존 발전소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리파워링 및 용량증대 사업까지 신규 사업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발전소 부지 내 리파워링은 신규 산림훼손이나 농지 훼손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간 운영을 통해 주민수용성 또한 이미 검증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기존 부지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의 신규 허가가 아닌 기존 시설의 변경·개선 행위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량증대를 수반하는 리파워링의 경우에도,
    
    기존 부지 범위 내 시행
    
    추가 환경훼손 없음
    
    안전기준 충족
    
    기존 계통 활용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여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규 입지 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 없이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며,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태양광발전소 리파워링은 단순 설비교체에 그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용량증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1. 09:36 제출
    태양광발전소가 지금까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었나요? 이런 그지같은 조례 때문에 우리같은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줄 아십니까? 현수막하나 제거하는데 500만원입니다. 태양광들어선다고하면 주민과 이장이 가장 먼저하는게 48,000원짜리 현수막 부착입니다.
    
    헌법으로 명확하게 이격거리를 국가에서 결정해주셔야 합니다.
    
    10가구 이하는 이격거리 폐지, 도로 이격거리는 원칙적인 폐지를 해야합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근간입니다. 이번 전쟁때도 명확히 다시 알게되었구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정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박 O O
    • 2026. 6. 10. 15:06 제출
    이격거리폐지를 강력요청합니다, 군청직원이 거리를 핑계하여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허가를 불허합니다 
    가능한 법제화허려면은 50미터 이내로 설정해주세요, 주민동의서도 즉시폐지해야합니다,요즈음 마을이장은 법에도 없는 부락발전기금을요구하는데 부락발전기금을 
    입금안하면은 절대허가불가사항입니다,이장이 주민동의서를 받아주어야되는데 주민에게 홍보를 하여 절대 이장 모르게 동의서작성 제출시마을주민에게 불리하게 
    괴롭협니다,즉 부락발전기금별도 지급하고 이장이 총회를개최해야하므로 이장별도 수고비를 극비에 요구합니다. 요즈음 이장파워가 촌에는 대통령닙 보다 계급이 
    높다고합니다. 대다수가.아닌 일부이장은 정부 세금도독질하는데는 귀신이다 마을주민이 회관에모여서 이장보고 부락발전기금을많이 거출하며은 10-20년까지도 이장합니다  즉 태양광공사시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반대를 해야 돈이 들어온다는것을 그래서 군청개발행의과 담당공무원이 이장놈에 전화하여 부락발전기금요구시 강력한 형사 고발을 합니다 하여 경고를 수없이 전화를 해야한다 이장이 면사무소 면장옷을벗긴다고 하는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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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6. 6. 10. 15:06 제출
    이격거리는 폐지요청 합니다.  제한을 하면은 , 50미터이내로 권장사항아님
    주민동의서는 내가거주하는 마을이 아니고 .리 .구역에 이장이 4명인데 태양광시공은 타 이장관리구역 이장이라 절대 동의서를 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태양광시설토지 주인이 동의서를 받으려면은 다런.마을 이장을 만나서 부락발전기금 오천만원주고 이장봉급 별도 극비에 현금을 이천만원준다고 하면은 됨니다
    이장은 절대통장거래는 하지않습니다 반드시 현금을 찾아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