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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9,798

  • 의견구분
  •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2. 23:52 제출
    건의 사항: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내 대상 ‘도로’의 개념 한정 및 세부 기준 마련 요청
    현행 규정은 농촌지역 토지의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교통량이 거의 없는 소규모 도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합리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적극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이격거리 산정 대상이 되는 ‘도로’의 명확한 정의 및 세부 기준을 명확화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건의 사유:
    1. 규제 완화의 맹점 (도로 기준의 부재):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도로 이격거리를 100m 이내로 제한하는 본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인허가 현장에서는 이격거리의 물리적 수치(m) 못지않게 '어떤 도로를 기점으로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심각하고 결정적인 쟁점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현황상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폭 2.5~3m의 농업용 비포장도로나 지적도상에만 존재하는 '미개설 시도(市道)'까지 간선도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격거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이격거리 제도는 경관 보전, 교통안전 확보 및 일반 국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의 상시 통행이 가능한 도로와 농기계 위주의 비포장 농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정책 실효성 상실 우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행정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로, 비포장도로 또는 사실상 미개설 상태의 도로까지 이격거리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동일한 토지 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100m로 완화되더라도, 지자체가 이러한 '무늬만 도로'를 이격거리의 기점으로 삼는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 실효성은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농촌 지역의 태양광 보급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3. 피해자 방지 및 입법 취지 수호:
    일반인은 사전 확인 및 접근이 불가능한 미개설 시도때문에, 토지 매입 및 설계가 진행된 이후에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선의의 피해자(사업자 및 농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법 취지가 지역별 상이한 해석 및 적용으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시행령) 단계에서부터 이격거리 산정 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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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31 제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에너지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과 기준의 명확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격거리 규정의 구체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이나 혼란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최 O O
    • 2026. 6. 22. 21:52 제출
     본 개정안은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려 한 상위 법률 및 취지를 전면 왜곡하고, 하위 시행령에 '주거 200m·도로 100m'라는 상한선을 역으로 명문화하여 지자체의 무분별한 규제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므로 반대합니다.
     수백 미터 단위로 태양광을 막아서는 기형적인 이격거리 규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사실상 유일하며, 유럽(독일, 프랑스 등)은 일조권 등 최소 건축 기준(1.5m~3m)만 둘 뿐 도로·주거지 이격 규제가 전혀 없고, 미국·캐나다 역시 화재 진압 등 안전 목적의 최소 거리(3m~15m)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들이 국민 권익을 무시해서 규제를 안 두는 것이 아님에도, 주무부처는 해외처럼 안전을 위한 '몇 미터'가 아닌 민원 회피용 '몇백 미터' 규제를 고수하는 지자체 눈치보기식 탁상공론에 갇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입지 조건이 완벽한 부지조차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고, 이를 빌미로 대놓고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 관행만 판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리어 탄소중립 흐름을 역행하는 후퇴안을 낼 때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지자체의 임의적인 이격거리 규제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부의 초동 기조대로 이격거리 제한을 세계적 기준에 발맞춰 예외 없이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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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6. 6. 22. 18:08 제출
    주거지 200m, 도로 100m 이격거리는 합리적인 '안전거리'가 아니라 현장의 생태계를 말살하는 맹목적인 '규제 장벽'입니다. 정부는 과학적 사실과 국토의 공간적 한계를 직시하고 다음의 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도로 이격거리는 전면 폐지(0m)해야 합니다.
    주거지 이격거리는 과거 정부 권고안 수준인 최대 100m 이내로 대폭 하향 조정하거나, 주변 가구 수에 따라 이격거리를 유연하게 차등 적용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신 O O
    • 2026. 6. 22. 17:59 제출
    국토의 70%가 산악 지형인 우리나라에서 도로 이격거리를 수백 미터 이상 과도하게 설정하면 도로를 따라 능선에 배치되는 육상풍력의 특성상 단지 조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로 안전 확보는 낙하물 차단벽이나 감시 시스템 등 공학적 공법으로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입지 자체를 차단하는 획일적 이격거리 규제는 과감히 혁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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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6. 6. 22. 15:38 제출
    어떻게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지 이해를 못하겠네
    법만드는 놈들, 담당하는 공무원들 풍력발전기 옆에살래 태양광 발전소 옆에 살래 그럼 어디살거같냐?
    그리고 주민 우선이라고 떠드는데 주민 자기들 땅 아닌데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사람이 떠난다고? 신안은 왜 사람이 오냐? 태양광 많은데?
    자기땅 자기 하는일이나 잘하자.
    돈푼 쥐어주면 입닫고 넘어가는게 요즘 시골이다.
    그만큼 땅 있어봐야 벌어먹지도 못하잖아.
    신안군은 아예 대놓고 요구하더라 준공댓가로 군 발전기금 내라고. 이게 맞냐?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22. 13:32 제출
    
    [제 목] 주민 배제된 풍력업자들 중심의 공청회와 강압적 입법 강행을 강력히 거부한다
    
    1.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의 전무함: 
    먹거리 생산을 위해 평생 땅을 일궈온 전국의 200만 농민과 산촌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는 단 한 마디도 듣지 않은 채, 이익에 눈먼 풍력업자들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공청회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음.  
    
    2. 업자의 불법·편법에는 눈을 감고, 주민의 목소리는 귀를 닫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풍력인가? : 
    허가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주민들을 기만하는 풍력업자들의 행동에는 눈을 감고, 도리어 국가가 법령을 개정해 이들의 사업길을 대대적으로 열어주는 조치는 국민의 권익보다, 업자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주객이 전도된 불공정한 행정이므로, 주민의 권익을 우선하여 조치하고, 보호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라,
    풍력기는 모든 주택에서 2km이상 이격하라
    풍력기는 사유농지에서 최소한 1km이상 이격하라
    200m풍력기를 집주변, 농지주변에 맘대로 세우게 하지말라
    20년이상 60년이상을 농민의 재산권, 건강권을 빼앗지 말라
     
    3.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다음에 법개정을 하라
    1) 발전사업공고를 모든 주민이 알게 하라. 지역일간신문 공고를 중단하고, 전기위사이트에 공고를 의무화하라
    2) 발전허거신청서는 전기위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하라. 지금처러 아무도 모르게 허가신청을 받고, 비밀을 업자들과만 공유하지 마라. 
    3) 발전허가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영향권 주민을 배제하지 않고, 편법과 불법을 쓰지않고,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게 하라. 
    4) 지금은 이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은데,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말도 안되는 절대 시행하면 안된다.
    이 개정안은 원천 무효이며, 시행시에는 거센 200만 농산촌주민의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5) 업자의 이익보다,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반드시 보장하라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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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6. 6. 22. 13:32 제출
    법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고 모질 수 있을까?
    비인간적인 법이 휘두르는 칼에 산간농부들만 죽어가는구나!
    여기다 댓글 쓰는 업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하지 모르니까 여기다 새 이격거리 찬성한다고 댓글을 달겠지...
    알고서는 설마 이런 사업을  돈생기니까 좋다고 하겠나!
    재생에너지 산간마을 사람들 돈 몇푼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지옥이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김 O O
    • 2026. 6. 22. 13:20 제출
     입으로는 귀촌을 장려하고, 법으로는 거주자를 쫓아내는 이상한 입법을 당장 폐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축물, 쉼터, 농막 등이 많은 농산촌의 현실을 무시하고 오직 <주택법상 주택'만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풍력기를 마구세운다면, 안그래도 소멸위기 농산촌의 남은 거주자마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풍력기 즐비한 마을에 터를 잡으로 들어오겠습니까? 
    당신이면 풍력기 즐비한 마을에 귀촌하고 휴양하러 오시겠습니까?
    <주택법상 주택만이 아닌>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1호이상 모든 민가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로 최저 2000m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잘못만든 법하나가, 한순간에 농산촌을 작살낼 수도 있습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홍 O O
    • 2026. 6. 22. 05:50 제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36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적용사항 구체화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지방자치권 침해
    
    풍력발전 이격거리는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주민 자기결정권 침해
    
    풍력발전 시설은 소음, 저주파, 경관 훼손, 재산권 문제 등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보다 중앙정부 기준을 우선하는 것은 주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지역 특성 무시
    
    산악지역인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와 같은 농산촌 지역은 도시와 환경이 다릅니다. 획일적인 이격거리 기준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4. 주민수용성 훼손
    
    재생에너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주민 동의와 수용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것입니다.
    
    5. 환경보전지역 보호 필요
    
    신암리는 왕피천 상류 환경생태보전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강화된 이격거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요구사항
    이격거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일률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 동의와 주민수용성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
    환경보전지역 및 산림지역은 강화된 보호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주민의 생명권·재산권·환경권을 우선 고려하여 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
    
    2026년 06월 22일
    
    영양군 수비면 신암리 주민 일동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성 O O
    • 2026. 6. 21. 19:25 제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
    1. 의견 제출 취지
    
    본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주거지 간 이격거리 기준을 태양광 200m, 풍력 1,000m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운영해 온 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2. 반대 의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각 지역은 지형, 인구밀도, 농업환경,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나. 주민 생활환경 및 재산권 침해 우려
    
    풍력발전시설은 저주파, 소음, 그림자 깜빡임(섀도 플리커),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태양광 또한 반사광, 산사태 위험, 경관 훼손 등으로 인해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없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할 경우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 주민 수용성 저하 및 사회적 갈등 증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주민 동의와 수용성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규제를 완화하면 오히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과 행정 분쟁이 증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 농촌지역 피해 집중 우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됩니다.
    
    농촌 주민들은 도시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뿐 아니라 농촌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요청 사항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할 것.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이격거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할 것.
    주민 건강권·환경권·재산권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것.
    
    2026년 6월 21일
    
    의견 제출인 : 성관현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21. 18:48 제출
    태양광은 주택 수 5호 이상인 경우에만 200미터로 제한을 하되 과반의 주민이 동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격거리 폐지되어야 합니다. 도로는 도로 주변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폐지를 해야합니다. 풍력인 경우 주거지 500미터내에 풍력발전소가 가능하게해야하며, 이또한 주택 수 10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게 상세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이 O O
    • 2026. 6. 21. 18:48 제출
    에너지 사업은 미래의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들로 인하여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는 더욱 심화되었구요...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에 맞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언제까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태양광같은 경우 정말 좋은 에너지원인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이격거리는 구체적으로 국가에서 결정하여야합니다.
    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
    • 남 O O
    • 2026. 6. 21. 09:01 제출
    풍력설치 현장 가까이에 생활해보고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책입안자는  나중일은  모르겠다는 식 아니된다.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토지에 풍력이 들어오면 어느 누가 이 시골에 살려고 오겠나? 후손이 오겠나, 매매가 되겠는가? 풍력이 들어오는 순간 재산권은 행사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농산촌의  삶을 보상해야 된다.대대로 수력은 단체로 이주를  시키는데 풍력도 이주 시켜달라. 풍력설치는 주택 한 채라도 있으면 무조건 2km 이상 이격 거리를 두라.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장 O O
    • 2026. 6. 20. 15:56 제출
    정부의 '농촌 살리기 및 인구소멸 대응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모순적 시행령 반대 의견
    
    1. 취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소멸 방지',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모순된 입법이므로 전면 반대합니다.  
    
    2. 부처 공무원이 직시해야 할 문제점:
    1) 정부 정책 간의 자가당착: 
    한쪽 부처에서는 농촌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본 시행령은 농산촌 민가 앞산에 거대 풍력기를 끼고 살라며 주민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산 하늘을 통째로 가리고 24시간 회전하는 풍력 단지 옆으로 누가 귀촌을 하고 집을 짓겠습니까?  
    
    2)지산지소 원칙 위배로 정책 명분 상실: 
    전력 수요가 밀집된 서울, 수도권, 대도시에는 규제를 무서워해 단 한 대의 풍력기도 세우지 못하면서, 힘없는 농산촌 주민들에게만 대를 이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도덕성과 명분을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3. 요구사항: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5호기준을 철회하고, <1호이상 민가기준>으로 모든 거주민에게 최저 2km 이상의 안전거리를 이격해야 하며, 농산촌지역과  5호이상 집단거주지는 최소 50%이상을 추가 이격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농촌을 살리고 싶으면 개정하시면 되고, 농촌을 죽이고 싶다면 현재안을 강행하십시오
    200만 농민이 다 죽든, 농촌마을이 초토화 되건 풍력업자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현재안을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농촌에서 주택과 농지는 본인 재산의 대부분이요, 생존도구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20. 13:42 제출
    농산촌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예고안을 반대하며, 1호주택 2,000m, 농지 1,000m의 이격거리를 보장하라, 
    
    1. 무계획적 풍력은 귀촌 귀농의 완전한 차단한다. 농촌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하여, 모든 주택에서 2000m이격거리를 보장하라: 
    정부는 인구 소멸 위기라며 농산촌을 살리자고 말하면서, 정작 민가 수백 미터 앞산에 거대 풍력기를 박아놓는 법안을 만들고 있음. 앞산 하늘에 풍력기가 우뚝 서 있는 마을에 누가 집을 짓고, 누가 땅을 사서 귀촌하겠는가?  
    
    2. 지방 자치권의 유명무실화를 중단하고, 사유농지에서 1000m이격거리를 반드시 보장하라 ( 풍력기 옆에 집 못짓고 팔지도 못한다)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민원을 고려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마저 대통령령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지방 자치를 말살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농지에 대한 1000m 기본이격거리로 농산촌주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하라 
    민간업자의 수익을 위하여, 농산촌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누르는 입법예고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3. 근거리 풍력기 숫자만큼 농촌마을소멸은 가속화된다
    자손대대로 물려줄 청정 농촌이 풍력 단지로 변하는 순간, 남아있던 청년들과 주민들마저 고향을 등질 것이며, 이는 국가가 앞장서서 농촌 소멸에 기름을 붓는 것이므로, 주택 2000m, 토지 1000m이격기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산이높은 농산촌은 1.5배 더 이격하여, 주민의 안전과 삶과 재산권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고 O O
    • 2026. 6. 20. 13:29 제출
    시속 300km, 높이 200m의 거대 풍력기, 농산촌 주민의 정신과 건강을 파괴하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
    
    1. 24시간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 주거지 2km내 풍력기는 절대 안됩니다: 
    시속 300km로 회전하는, 200m 높이의 거대 풍력발전기 수십대가, 365일 밤낮없이 돌아갈 때 발생하는 소음과 저주파는, 주민의 수면을 박탈하고 일상을 파괴하고 삶을 위협하므로, 거주지 2km이1.5배이상 반드시 이격해야 합니다   
    
    2. 시각적 공포와 위압감이 엄청난, 200m높이 풍력기를, 400m 앞산위에 두고 60년을 살라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농산촌의 산 정상부에 설치되는 풍력기는 평야지와 달리, 하늘의 3분의 1을 가리며 주민들에게 가시권에서 극심한 위압감을 줍니다 평야지, 간척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눈앞에서 평생 시속300km로 회전하는 지름150m짜리 날개를 쳐다보며 살아야 하는 조망권 침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존권의 침해이자 위협입니다. 
    농산촌의 산위의 풍력기는 평지보다 반드시 1.5배이상 이격해서 설치해야 삶의 최소한이 보장됩니다.
    
    3. 쉐도우 플리커(그림자 장애)는 1500m이상을 영향을 주므로, 농산촌의 경우, 주거지에서 최저 2000m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특히 풍력기가 동쪽산위와 남쪽산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2000m이격거리는 반드시 확보되어야합니다. : 
    
    태양광과 달빛을 가리며 밤낮으로 깜빡이는 해그림자와 달그림자(섀도우플리커)는 주민들을 미치게 만드는 정신적 흉기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5호미만 수많은 농산촌주민에게 <발전기크기2배 거리>에서 평생을 참고 버티며 살라는 것은 정말 살인적인 발상입니다.(입법예고안은 1호거주자는 발전기 높이 100m시, 200m만 이격하면 된다는 발상으로, 이는 200만 농산촌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발상인 것임  )
    
    4. 집에서 200m떨어진 본인농지 경계에 100m높이 풍력기를 수없이 세우는게 가능한 현재의 예고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농지도 향후 주택신축, 경작, 스마트시설 등이 가능하도록 최소 1000m 이상 이격거리를 하한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합니다. 
    농지에 1000m이상 이격규정이 없는 현재의 법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은 200만농민을 다 사지로 내몰고, 재산권을 말살하고, 농촌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발상입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용 O O
    • 2026. 6. 20. 11:54 제출
    200만 농산촌주민의 건강권,생존권,재산권은 무시한채, 풍력업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시행령은 반드시 <수정입법예고 >되어야 합니다.
    
    1. 농산촌은 이격거리 1.5배 차등적용이 필요합니다 
    평지와 달리 농산촌은 산 정상부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되고, 집이 그 바로 아래에 위치하므로 조망권·일조권 피해와 위압감, 섀도우플리커, 낙하물비산거리 등이 훨씬 심각함. 따라서 평야지의 이격거리 기준보다 최소 1.5배 이상 가산한  농산촌 차등이격거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2. 독소조항 <5호 이상 기준>는 철회하고,  <1호이상 모든 거주자가 동등한 국민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농산촌은 대부분 주택이 수백 미터씩 떨어져 있어 <5호 이상 거주지> 기준을 적용하면 대다수 민가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최저 이격기준이 (발전기높이의 2배)로 집에서 약 200~400m가 됩니다. 풍력이 그렇게 필요하고 좋으면,  여러분 집앞 200m거리에 높이 100m풍력기를 20년에서 60년 세우고 사십시요
    왜 농산촌 주민에게만 그러한 삶을 강요하고, 풍력기와 평생을 살라고 강요합니까? 좋아하는 분들의 집앞에 세우고 사세요.. 자기 집앞에는 안세우면서, 왜 농산촌주민에게만 강요합니까?  담당 공무원들 현장 한번 나와 봤습니까? 주민한번 만나봤습니까?  당신들 집앞부터 먼저 세우고, 농산촌에도 세우자 하세요
    농산촌 주민도 풍력기하고 사는거 싫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농산촌주민의 심각한 생존권침해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200만 농산촌주민에게 20년에서 60년이상을 이런 삶을 살라고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꼭 농산촌에 업자들이 풍력을 해야겠다면 <1호 이상 모든 민가에서  2,000m 이상 이격>하고 하십시요..농산촌주민도 평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5호만 사람이고, 1호는 인간도 아닙니까?.
    
    3. 사유농지도 <최저 1,000m 이상의> 기본적 이격거리 신설이 필요합니다, 요즘 풍력기는 높이가 200m가 넘습니다. 그것을 최저20년에서 60년이상을 농지주변에 세울 경우, 그 땅은 향후 아무 쓸모없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땅이 됩니다. 농지는 수백년 농사만 짓는게 아닙니다 농지에도 집도 짓고, 건축도 할 수 있어야, 귀촌도하고, 매매도 됩니다.
    풍력기가 농지 근처에 서면, 그 모든게 다 불가능해집니다.  당신 같으면 풍력기가 근접한 농지를 사서, 주택을 짓고, 귀촌을 하곘습니까? 
    이것은 님비가 아니라, 농산촌 주민에게만 강압적인 삶과 손해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하고 싶다면, 다 수용해서 이주시키고 하십시요. 왜 푼돈가지고 농촌주민들 거지취급합니까?
    지금 예고안이라면  내토지 주변에 주택이 없으련,  농지경계에 200m높이 풍력기를 마구 세워도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왜 언론에 안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농촌주민은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고,  저주파로 건강을 해치건, 섀도우플리커로 병이 생기건, 토지와 집값이 폭락을 하건, 그건 관심없고, 풍력업자가 풍력기를 많이 세우는것만 중요합니까? 그런겁니까?, 
    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심각한 재산권침해를  절대 하지 마십시요. 경작시에도 불안하고, 주택신축, 휴양센터건립, 토지매각 등의 모든 경우에 최저20년이상에서 60년이상까지도 정말 심각한 재산권침해를 그냥 당연한 것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요. 누가 그것을 강요한 권한을 가졌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사유농지 경계로부터 최저한 1,000m를 이격(농산촌 1.5배 가산) 거리규정은 정말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반드시  신설하십시요. 이격거리  필요없다는 분들은 , 그 농지 당신이 사서, 당신이 하십시요.. . 
    풍력기는 가만히 있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높이 200m가 넘는 풍력기 , 날개 끝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65일 24시간을 60년동안 시속300km속도로 당신집옆에서 돌아가도, 그래도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럼 찬성하시는, 좋아하시는 당신들 집옆에 세우십시요.
    그래도 이격거리내에 풍력기를 꼭 세우겠다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고, 정상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여러분 집옆에 풍력기 세워달라고, 신청하십시요. 
    
    4. 도로도 평야지 기준 최저 1,000m이상 이격해야 하며, 농산촌은 고저차가 심하므로 1,500m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력기화재, 결빙낙하, 전도, 시설물파손시 최소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영덕풍력기 사고 봤습니까? 그 현장에 가봤습니까? 
    농산촌 산능선정상의 높은 풍력기와 그 아래 집들은 훨씬 위험한거 아십니까?   
    그리고 <풍력기높이>를 적용할 경우에는  타워만이 아닌 <타워+블레이드(날개)'를 합산한 전체 높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기준 적용>도 임도를 제외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모든 면도·리도를 모두 포함해야하고 농산촌은 1.5배 강화 이격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풍력은 200만 농산촌주민의 건강건과 생존권, 재산권의 희생 댓가로 시행되고,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요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양 O O
    • 2026. 6. 19. 16:28 제출
    풍력발전기와 도로 이격거리 상한선을 두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임을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도로 이격거리는 발전설비 전도나 블레이드 파손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택 이격거리와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상이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일관된 안전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자체의 추가 규제는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과 탈석탄화를 위한 정책을 고려하여 이격거리의 상한을 막연한 1km가 아닌 발전기 높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사. 이격거리 구체화(안 제27조의3)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의 경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이격거리 적용 가능토록 하고, 이격거리 상한을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풍력 발전설비는 1,000m 이내로 제한 등
    • 이 O O
    • 2026. 6. 19. 16:24 제출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안의 '도로 이격거리 1,000미터 이내 제한'은 안전 확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과잉 규제입니다. 낙하물 반경 및 전도 높이를 고려하여 설비 최고높이의 1.1배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경우 풍력발전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를 덮치거나 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