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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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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6. 22. 22:32 제출
    이번 개정령안은 대출계정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출계정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 진흥원의 권한 확대와 관련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대출계정의 운영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