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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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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나. 시도교육청별 초·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 2조와 별표 3) 1)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
    • 김 O O
    • 2026. 5. 29. 12:53 제출
    수정안
    [안 별표 2, 별표 3]
    
    2. 교사
    나. 총 정원의 10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수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5. 29. 12:53 제출
    [부동의 및 전면 수정 요구]
    
    교육부의 재량 배정 비율을 기존 1%에서 5%로 5배 확대하는 것은 시·도 교육청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듦. 특히 추가 배정의 평가지표로 제시된 '정원효율화 실적'은 교육청 간의 무분별한 실적 경쟁을 유발하여 농어촌 및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독소 조항임.
    
    1. 교원 수급의 안정성 저해 방지
    전체 교사 정원의 5%는 수만 명의 교사 자리가 변동될 수 있는 규모로, 교육부 평가에 따라 지역별 정원이 급감할 경우 과밀학급 양산 및 현장 교사의 고용 불안을 초래함.
    2. 지방소멸 가속화 방지
    학교 통·폐합 실적을 교사 정원과 연계하면, 교육청들은 정원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학교 폐교 조치를 강제당하게 되며, 이는 농어촌 교육 황폐화 및 지방소멸을 가속화함.
    3. 공교육 질 저하 우려
    기계적인 정원 감축 유도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및 교육 여건 개선 중심의 안정적인 교원 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