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령안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의 이행 관리 주체를 국무총리로 격상시키고, 새로운 이행관리위원회 및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및 권한 확대가 실제로 권고사항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행관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향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하며, 각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을 경우 이행 상황 점검 및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