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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4,114

  • 의견구분
  • 시행령에서 개정 법률을 인용하는 조문 정비(① 시행령 제9조의2, 제9조의4, 제11조의제1항 7호, 제11조의제3항 2호, 제11조의제4항 신설 ② 시행령 제11조의제1항 2호, 제11조의제2항, 제11조의제3항 1호, 제11조의제5항 개정 ③ 시행령 제15조의2의 3호 삭제)
    • 김 O O
    • 2026. 6. 19. 18:59 제출
    절대 반대한다.
    현실은 가임기 임신 계획 있는 여성도 고용 시장에서 기피되거나 임신했을시 기업에서 육아휴직 문제로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닌 경제적 이익 창출이 최우선인 기업 입장에선 육아휴직자의 존재가 기업 운영에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임신출산육아와 근로 활동이 양립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남성 근로자까자 육아휴직을 확대하다니 현실 불가능한 꿈 같은 이야기만 한다.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행정의 최악의 결과
    이렇게 되면 젊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이 될까? 이젠 20후반 30대 초중반 남성 구직자들 조차 결혼,임신 계획 있는거 같으면 채용 기피될텐데
    실질적으로 젊은 기혼자들 취업길 막히는 짓을 하면 아무래도 가정의 경제적 기둥 남성까지 죽이는 일이 되는데 이걸 정말 정책 결정자들이 모를까?
    그럼 아몰랑 기업나쁘다고 탓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 만들겠다고 하려고? 아니다. 더 이상 남녀평등이라는 도그마로 이념적인 법안을 중단하라.
    제발 남자들 좀 냅둬라. 남자들 마저 육아휴직을 해버리면 그 가정의 경제는 누가 책임지냐? 남자 육아휴직까지 봐주는 기업이 세상에 어딨냐?
    이법 만들어서 적용하는 공무원,공기업 당신들은 신나겠지, 당신들 좋고 그럴듯한 언어로 유권자 회유해서 인기 얻으려고 얄팍한 수를 쓰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