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제2조, 안 제13조제5항)
1)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 경력 인정자 구분 세부화
2) 주부와 술부 불일치 수정
- 김 O O
- 2026. 6. 19. 19:35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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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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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한다 치과 의료 현장의 기구 사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은 치과 의료 기구 사용 현황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으로 쓰일 것이고 특정인이 의사 자격으로 치과라며 어설프게 진료해도, 치과라고 간판 붙이고 무슨 짓을 해도 용인하는데 악용되지 않은가?
절대 반대한다. 외국에 의대에서 수학 후 의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한 의사나 혹은 외국에서 온 의사가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쉽게 한국에서 의사 할 수 있도록 의도한 법인거 같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격 얻고 일을 대충할지 무슨 일을 공모할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