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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359

  • 의견구분
  • 가.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군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 김 O O
    • 2026. 6. 19. 18:40 제출
    반대합니다.
    괜히 공군 군 기강 약화시키려고 언어 교란 전술 쓰는거 아닌지? 다른 병과와 구분한다면서 왜 더 약한, 업무 축소시는 듯한 표현 쓰는거 같은지?
    방공포병이 뭐 어때서?
    나. 임용비위 행위자 조치사항, 단기복무장려금 대상에 대한「군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용비위행위를 정의하고 시험합격·임용취소 심의절차와 임용비위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단기복무부사관의 범위를 단기복무부사관 선발전형에 합격한 사람, 임기제부사관(4년 복무기간 확정한 사람), RNTC로 함.(안제9조의4, 제9조의5, 제60조의32, 제60조의34, 제60조의35)
    • 김 O O
    • 2026. 6. 19. 18:40 제출
    반대합니다.
    굳이 지금 군대 더 건드리지 말라.
    휴전선 민간인 통제 구역 다 해체해놓고 지금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다. 해군참모총장은「군인사법」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함에 따라 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추천심의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군 참모총장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진급 공석), 진급 예정자 명단의 공표 등의 권한행사가 일부 제한됨. 이에 따라, 진급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안제13조의2, 제13조의3, 제21조, 제22조, 제36조)
    • 김 O O
    • 2026. 6. 19. 18:40 제출
    반대한다.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에서 왜?
    이건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군대 업무 수행을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닌
    해병대의 인기를 얻어 정권이 자신의 친위부대를 만들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세력 강화를 위한 술수에 불과하지 않은가?
    라. 「군인사법」개정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범위 확대 및 대통령으로 위임사항을 구체화 마련하는 등 간부 복무 사기 증진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0조의2 등)
    • 김 O O
    • 2026. 6. 19. 18:40 제출
    반대한다.
    간부 숙소 시설도 엉망인데 이거 해결은? 그리고 군인 장려금 지원책 마련한다면서 장려금 반납되는 경우까지 법에 명시하고 임관 못하면 장려금 안 준다고? 그 외에도 국방부령에 따라 장려금 안줄 수 있다=현 국방부 입맛에 안맞으면 장려금 없다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그런데 군간부 사기 증진을 위한다는 말을 하다니?
    전체 주요내용
    • 김 O O
    • 2026. 6. 19. 18:40 제출
    군인사법 시행령 절대 반대한다.
    군대를 위하고 군 사기를 위한다면 최전방에 삼단봉만 무장할 게 아리나 총을 보급해야 된다.
    최전방 민통선 해체하는건 안보를 해치는것 아닌가? 그런데 군대를 위한 법을 만든다니? 군대도 나라도 죽여놓고?
    방첩사를 없앴다.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한다고? 각 군 부대별 특수하게 심도 있게 훈련해서 국방 지켜야 하는데 군대의 양질을 떨어뜨리고 해체하면서 군인사법 시령을 만들면 안보 강화에 좋은 법일까?
    최전방 군인들에게 총검을 지급하라.
    민통선, 군사분계선 강화하라.
    방첩사,기무사,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살려내라.
    육사 폐교 절대 반대, 육해공 사관학교 살려내라.
    가. 현재 공군의 "방공포병"은 주 임무인 미사일방어와 연계성이 낮고, 명칭상의 "포병"이 타 군의 특정 병과 명칭을 연상시키는 등 공군 중심의 기능 표현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병과의 핵심 임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역량 및 "국가미사일방어"라는 전략적 요구를 반영하여 공군 "방공포병" 명칭을 "미사일방어(Aerospace & Missile Defense)로 변경함으로써 병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3호)
    • 권 O O
    • 2026. 6. 2. 12:06 제출
    육군방공포병사령부를 1991년 공군으로 전군 시킨 이래 35년 동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여 온 "방공포병" 병과 명칭을 "미사일방어"로 개명하려는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병과명칭"이 입법예고 한대로 확정된다면 공군방공포병이 미사일만 방어하게 됨으로써
    드론. 항공기 등 모든 비행물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누가 보호하여야 하나요? ㅜㅠ (육군 방공?,드론 사령부?,해군 방공무기 등?)
    
    우크라이나. 이란전쟁에서 나타난 미사일. 드론항공기를 섞어 쏘기 하는 변화된 전쟁양상에
    대응하려면 모든 방공무기를 통합작전수행을 하여도 부족할 텐데 걱정입니다
    
    복잡한 방공포병작전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들이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드론,전투기 등을 활용한 복합위협에 용감해진다고 하더라도 안보현안에는 용감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공포병 작전절차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통하여 할 중요한 '국방지대사'를 추진 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