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1,668

  • 의견구분
  • 가.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안 제19조제4항)
    • 김 O O
    • 2026. 6. 1. 16:33 제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유류비 부담완화를위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것임
    유가보조금지금대상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적극 찬성합니다 
    가. 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 지정 시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함.(안 제19조제4항)
    • 김 O O
    • 2026. 6. 1. 16:33 제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