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김 O O
- 2026. 6. 23. 11:17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