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박 O O
- 2026. 6. 21. 10:59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