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김 O O
- 2026. 6. 23. 04:32 제출